농지에서 농업인주택(농가주택)으로 농지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농지원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래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농업인만 가능합니다.
1. 농업인 세대의 세대주 명의로 신청(농지원부로 확인)
2.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이거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3. 부지면적 : 1세대 당 660㎡ 이하(부속시설인 농업용창고 등 포함)
4. 건축연면적 :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고급주택이나 별장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므로 100평 이하는
가능(이상인 경우도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능)
5.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그러므로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2호에 따른 소득이나 노동력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농지전용이나 직불금, 양도소득세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때는 가족 중에서 직업이 없는 사람 명의로 사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참고로 농업인주택과 일반주택의 차이점은 농업인주택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나 일반주택은 납부해야 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일반주택으로 전용할 수 없고 농업인주택만 가능하므로
자격요건에 되지 않은 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라면 일반주택으로 전용하면 됩니다.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주택은 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임야 소재지에서 농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는 농림어업인이면 660㎡ 미만까지
전용 가능합니다.
물론 도로, 입목축적, 경사도, 지반고등 산지전용허가 요건에는 적합해야 하고
건축허가(신고)나 개발행위허가(모든 산지에 대해 4.15일부터 적용)요건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기타 농지나 임야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농지114(www.nongji114.com)로 문의바랍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