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두 번째 뇌출혈 진단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천만안심 자동갱신형 1종(납입면제형)·2종(일반형)·4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 2404.11
2024년 9월 2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225101_0_20240902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두 번째 뇌출혈」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두 번째 뇌출혈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두 번째 뇌출혈」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최초로 발생한 뇌출혈(이하「첫 번째 뇌출혈」이라 합니다)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갱 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3조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질병관 련19]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첫 번째 뇌출혈」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부터의 보험기간을 포함합니다) 중에 최초로 진단확정된 뇌출혈을 말 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두 번째 뇌출혈」이라 함은「첫 번째 뇌출혈」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후 새롭게 발생한 뇌출혈을 말 합니다.
④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 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 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