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방실차단(I44.2) 진단을 받은 경우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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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4방실차단 및 좌각차단Atrioventricular and left bundle-branch block질병통계 사망원인통계 즐겨찾기 I44.0방실차단, 1도Atrioventricular block, first degree즐겨찾기 I44.1방실차단, 2도Atrioventricular block, second degree즐겨찾기 방실차단, I형 및 II형Atrioventricular block, type I and Ⅱ 뫼비츠차단, I형 및 II형Mobitz block, type I and Ⅱ 2도 차단, I형 및 II형Second-degree block, type I and Ⅱ 벤케바하차단Wenckebach’s block I44.2완전방실차단Atrioventricular block, complete즐겨찾기 완전심장차단 NOSComplete heart block NOS 3도 차단Third-degree block I44.3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방실차단Other and unspecified atrioventricular block즐겨찾기 심방실차단 NOSAtrioventricular block NOS I44.4좌전섬유속차단Left anterior fascicular block즐겨찾기 I44.5좌후섬유속차단Left posterior fascicular block즐겨찾기 I44.6기타 및 상세불명의 섬유속차단Other and unspecified fascicular block즐겨찾기 좌각반차단 NOSLeft bundle-branch hemiblock NOS I44.7상세불명의 좌각차단Left bundle-branch block, unspecified |
2-46.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NEW 마이 슈퍼스타 1종(일반형)·2종(납입면제형) 2308.1
2023년 10월 6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자녀보험약관자료
ZPB302070_0_20231006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 니다) 중에「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허혈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6조(특별약관 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 정 및 그 이행은 제2항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질병관련1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질병관련14] - Daum 카페
②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의 면허를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 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2종(납입면제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 라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및 CT, MRI, 경흉부 초음파 검사결과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태아적립환급금의 지급), 제14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며, 1종(일반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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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4.2완전방실차단Atrioventricular block, complete즐겨찾기
완전심장차단 NOSComplete heart block NOS
3도 차단Third-degree block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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