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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예방지원업무처리규정
제정 2025. 12. 30. 규정 제152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근로기준법」제43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9,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된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소명기회 부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습체불사업주”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를 말한다.
2. “전산”이란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소명기회 부여 관련 사항을 입력·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란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이하 “해당 연도”라 한다)의 직전 연도 12월 31일과 해당 연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공단에 제공한 대상자를 말한다.
4. “임금등” 이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등을 말한다.
5. “상습체불 임금등”이란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예규”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감독관이 체불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종결할 때 임금등의 미청산액으로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공단에 제공한 상습체불사업주별 체불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소명기회 부여
제3조(자료의 입수)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연 2회(1월, 6월)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명단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입수 정보 카드로 전산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소명 기회 안내) ① 공단은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에게 법 제43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사실,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을 예규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자료 제출통지서와 이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상습체불사업주 제외 소명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3조에 따른 자료를 입수한 경우, 신속히 안내 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연도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법 제43조의2제3항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일 3개월 전까지 안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송달) ① 제4조에 따른 안내는 우편·교부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이하 “사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송달할 장소에 문서를 놓아두는 것으로써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수신에 동의한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노력 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 게시판 및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1. 등기우편 발송 결과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전출 등으로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2. 교부송달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등기우편 발송 결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어 해당 연도의 마지막 위원회 개최 4개월 전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소명에 필요한 자료) ①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가 그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습체불사업주 제외 소명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3조의4제1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2. 영 제23조의4제2호의2 : 상습체불 임금등을 전액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3. 영 제23조의4제3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사본
4. 영 제23조의4제4호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사본
5. 영 제23조의4제5호 : 상습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남은 상습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방안을 소명한 자료
6. 영 제23조의4제6호 : 소제기 증명원, 소송계속 증명원, 소장 사본 등 체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영 제23조의4제7호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주장을 입증할 자료
② 제1항제5호의 “상습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상습체불 임금등의 2/3 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상습체불 임금등이 3천만원 미만인 사실 또는 상습체불 임금등의 4/5 이상을 지급한 사실을 말한다.
제7조(소명자료의 검토) ① 공단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송달한 통지서가 도달된 후 3개월 이내에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예규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증빙자료를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결과 보고) ① 공단은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해당 연도의 위원회 개최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이 도과되었으나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일자와 송달방법,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완요구에 대한 조치) 공단은 예규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보충 조사 또는 증빙자료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완한 검토보고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증빙자료 수집이 기한 내에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체불예방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입수 정보 카드 | ||||
| 성명 (법인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 |||
| 사업장명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개인법인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가동상황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이메일주소 | 입수일자 | |||
| 사업장주소 | ||||
| 대표자주소 | ||||
| 체불기간 | 체불총액 | |||
| 체불 근로자 수 | 직전 연도 대지급금 지급액 | |||
| 상습체불사업주 요건(근로기준법 제43조의4제1항) | 해당 여부 | |||
|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 여/부 | |||
|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 여/부 | |||
| 3. 체불 조사 내역 | ||||
| 근로자별 상세 내역 | |||||||
| 연번 | 근로자 | 생년월일 | 근무시작일 | 근무종료일 | 퇴직구분 | 체불확인일자 | 관할지청 (감독관) |
| 1 | |||||||
| 체불시작일자 | 체불종료일자 | 체불총액 (A+B) | 임금등(A) | 퇴직급여등 (B) | 월평균보수 | 월평균보수×3 | |
| 비고 | |||||||
| (앞 쪽) | ||
| 상습체불사업주 제외 소명서 | ||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같은 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선정 대상자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외를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제출일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인적사항 2. 소명사유(「근로기준법시행령」 제23조의4 해당여부 등) | ||
| 구분 | 해당여부 (○) | 추가로 제출해야할 증빙자료 |
| ① 체불사업주의 사망․실종 |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
| ②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가 같은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상습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 | 임금체불 및 청산내역(3번 참조) 체불임금 청산 증빙자료(입금증, 통장사본, 근로자 확인서, 배당표, 판결문 등 체불임금을 지급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 직전 연도 지급된 대지급금 변제내역(4번 참조) 공단의 임금채권 대지급금 상환증명원등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③「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사본 | |
| ④「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도산등 사실인정 통지서 사본 | |
| ⑤ 상습체불 임금등의 일부(상습체불 임금등의 2/3이상 지급하고 남은 상습체불 임금등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상습체불 임금등의 4/5이상을 지급한 경우)를 지급하고(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은 전액 변제한 경우에 한함), 남은 상습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 임금체불 및 청산내역(3번 참조) 직전 연도 지급된 대지급금 변제내역(4번 참조) 청산계획 및 증빙자료(붙임 1 참조) 자금조달방안 및 증빙자료(붙임 2 참조) 체불임금 일부청산 증빙자료(입금증, 통장사본, 근로자 확인서 등 체불임금을 지급한 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공단의 임금채권 대지급금 상환증명원등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⑥ 상습체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대하여 소송이나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 | 소제기 증명원, 소송계속 증명원, 소장 사본 등 체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⑦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 주장을 입증할 자료 | |
체불예방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뒷 쪽)
3. 임금체불 및 체불청산 내역(
| 연번 | 근로자명 | 체불총액 | 대지급금 지급액 및 납부내역 | 대지급금 지급액 외 체불액 및 청산내역 | ||||
| 체불액 | 변제액 | 체불액 | 청산액 | 청산방법 | 미청산액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2-② 전액청산, 2-⑤ 일부 청산 요청자만 작성)
※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가능
4. 직전 연도 지급된 대지급금 변제내역(
| 대지급금 지급액 | 변제액 | 미변제액 | 변제일자 | 변제방법 |
2-② 전액청산, 2-⑤ 일부 청산 요청자만 작성)
5. 청산계획서(2-⑤ 일부 청산 요청자만 작성): <붙임 1> 참조
6. 자금조달 방안(2-⑤ 일부 청산 요청자만 작성): <붙임 2> 참조
7. 제출 증빙(붙임) 자료 목록
| 연번 | 증빙자료 제목 | 비고 |
| 1 | ||
| 2 | ||
| 3 | ||
| 4 |
※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가능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귀중
<붙임 1> 2-⑤ 일부 청산 요청자만 작성
청산계획서
제출인
성명:
주소:
본인은 근로자 ( ) 등 ( ) 명에 대해 ( )원을 지급하고 ( )명의 체불임금 ( )원을 미지급한 바, 미지급 금액은 ( )년 ( )월 ( )일 까지 아래와 같은 계획으로 청산하고자 합니다.
□ 지급 계획
위 계획에 따라 체불 임금 등을 전액 변제할 것이며, 미이행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중앙행정기관 장등에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국가 및 지자체 각종 보조·지원 참여 배제, 공공입찰 참가시 불이익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2> 2-⑤ 일부 청산 요청자만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 ||||
| 제출인 |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자기 자금 | ①금융기관 예금액 | ②부동산 매도액 | ||
| ③주식․채권 매각대금 | ④현금 등 기타 | |||
| ⑤소계 | ||||
| 차입금 등 | ⑥차입액 | ⑦기타 | ||
| ⑥-1차입방법 | ⑧소계 | |||
| ⑨합계 | ||||
위와 같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체불예방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수령확인서 | ||
| 서류의 명칭 | ||
| 수령인의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수령인과 송달받을 자와의 관계 | ||
| 교부 장소 | ||
| 교부 연월일 | ||
| 서류의 주요 내용 | ||
| 송달받을 자, 그 사무원ㆍ피용자ㆍ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음 | ||
|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함 | ||
| 방문일자 | 수령인이 없었음 | |
|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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