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씨가 처음 서명운동을 하며 독도수호대에 연대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을 전공한 사람이
있지도 않은 배타적전관수역이라는등 기본용어도 모르고, 1월 22일 일본땅이 된다는 극단적이고 감정을 자극하는 등의 부정적인 시각의 독도수호운동은 더 이상 무의미 하며, 독도수호대의 기본활동 방향과 맞지 않으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1월 22일'로 시작하는 헛소문은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빼앗긴 우리땅 독도를 되찾자'라는 전단까지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찬종씨 스스로 '1월 22일 일본 땅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를 도와주는 네티즌이 그런것이라며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단을 보고 표현을 잘못을 지적하고 더 이상 배포를 하지 말것을 요청하였으나 인쇄해 놓은 것은 사용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월 22일 발생할 미래의 일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실제로는 '빼앗긴 우리땅 독도' 라는 극단적 표현을 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독도문제를 왜곡하는 박찬종씨에 대해 독도수호대 이름으로 대응 한다는 것이 혹여 독도단체끼리 헐뜯는 다는 인상을 줄까 염려되어 대응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독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분위기속에서 우리가 갖는 작은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도라고 하면 일어나는 본능적 감정을 이용하지 않으며,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지 않으며, 객관적 판단을 하고 이성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바른 정보를 제공하자는 새로운 독도수호운동의 틀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 에서 퍼옴
독도, 정말 일본으로 넘어간 건가요?
"독도를 살립시다." "2002년도 1월이면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최근 인터넷을 가득 메우고 있는 글의 부분이다. 아마도 독도를 살리기 위해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갸륵한 글을 보며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해 재빨리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다른 사이트로 그 글들을 퍼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독자들 중에도 많았을 것이다.
벌써 인터넷 서명 인구가 20만을 넘어 30만을 향해 간다는 수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언제나 국민감정, 민족감정으로 대변되어 온 국민을 흥분하게 만들었던 작은 섬, 독도. 독도가 정말 일본에 넘어갔을까?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일단 독도와 한일 어업협정에 대해 논하기 전에 영해, EEZ(Exclusive Economic Zone : 배타적 경제수역)를 정의해보자. 바다를 접하고 있는 모든 국가는 영해를 갖으며, EEZ 를 선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해는 12해리, EEZ는 2백해리인데 각국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EEZ의 범위는 표를 참조하면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중간수역이다. 왜냐하면 바로 중간수역 안에 독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로 인해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중간수역에 대한 용어조차 통일되지 않아, 양국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독도가 넘어갔다''''는 속단은 금물이다. 중간수역이란 아직 EEZ를 정할 수 없어 결정을 유보하고 잠정적으로 남겨놓는 수역을 말한다. 더욱이 이는 어업협정일 뿐 영유권 협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이유는 중간수역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기타 상황을 고려했을 때의 해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먼저 독도수호대의 정영화 조직국 차장은 "우리 영토에 우리 영토적 지위를 부과하지 못한 이 협약은 심각한 주권훼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다르다. 쉽게 말해 ''''서울특별시는 경기도에 둘러싸여 있지만 경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대 이상면(국제법) 교수는 "명백히 우리 땅인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유권에 대한 분쟁을 낳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 한일어업협정? 그게 뭔데?
신 한일어업협정은 97년 우리나라가 IMF 차관을 도입하고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채결됐다. 98년도 일본은 지난 65년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의 일방적 파기를 통 보했으며, 이후 99년 1월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불평등 조약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외교 통상부의 입장은 다르다. 외교통상부 이용일(조약국 국제법규과) 외무관은 "새로운 해양법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 어업환경이 출현되어 새로운 어업협정체제가 필요 했으며, 우리 어업인들의 일본수역 내 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업협정의 체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고 말한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2백리를 들어가면 나오는 새들의 고향, 외로운 섬 독도. 하지만 독도를 지켜내는 것은 일시적 흥분과 감정적 대응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주인의식과 꾸준한 관심이다.
독도수호 의지는 '독도 바로 알기'로부터
* 독도문제 이대로 좋은가?
북위 37°14′12″동경 131°52′07″에 있으며 동도와 서도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80여 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우리 나라 동쪽 끝 섬 독도. 가장 멀리 있으나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많이 알고 있으나 가장 모르는 섬이 독도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관심만큼 많은 얘기가 있고 그만큼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이 있다. 분명히 잘못된 정보도 독도문제와 연관지어 확대하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독도에 공시지가가 없다' '외교통상부가 독도 입도(入島)를 제한한다'라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들도 여과없이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이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정부의 잘못된 독도정책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지만,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으로 독도 문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잘못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 독도에 대해 떠도는 얘기의 대부분은 독도의 문제점을 열거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많은 부분은 과장되고 왜곡되어 사실인 양 알려지고 있다. 또한 어떤 사안에 대해 독도영유권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매국 행위로 매도하고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독도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독도문제를 다루거나 현실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주장은 다수의 지지 속에 확대재생산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정하고 왜곡하는 독도문제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 언제까지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것인가?
* 1월 22일 일본에 넘어간다?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을 독도로 하지 않고 합의의사록 2항 '일본국 이 제3국과 구축한 어업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일본국 정부에 협력할 의향을 가진 다'는 굴욕적 조항은 분명 잘못된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독도를 일본과 공동관리하게 된다' '1월 22일 일본에 넘어간다' '빼앗긴 우리땅 독도를 되찾자' '정부가 독도를 포기한 정책'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될 당시부터 독도영유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국제법 학자들의 주장도 찬반 두 가지로 양분되었다.
정부는 어업에 관한 협정일뿐 영유권과 관계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1999년 1월 22일, 제 197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발효되었다. 그 후 신한일어엽협정의 재협상과 파기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하고, 신한일어업협정 반대의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 다수는 독도영유권과 관계가 없는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크게 알려지지 않고 문제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되고 있으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다수의 주장은 무시하고 문제가 있다는 소수의 주장만 받아들일 때 독도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 독도에 민간인은 갈 수 없다?
독도에 가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또는 문화재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며 허가는 독도 관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에는 독도를 포함한 천연 보호구역 3곳, 천연기념물 조류번식지 4건 등 수십 군데의 출입제한지역이 있다.
그러나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독도의 생태계와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독도에 가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며, 잘못된 정부의 독도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
심지어 입도(入島)허가제를 통해 민간인은 출입을 할 수 없게 한다는 잘못된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독도에 입도하기 위해 독도의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을 정도의 인원과 입도목적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허가를 받아 독도에 갈 수 있다.
독도수호대는 2001년 대학생과 일반인 30명으로 구성된 독도 방문단과 함께 아무 문제 없이 허가를 받아 다녀왔으며 개인적으로 세 번을 다녀오기도 했다.
민간인의 출입이 가능한 독도를 갈 수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슨 근거로 말하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독도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입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독도개발 특별법을 만들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독도의 지질은 풍화작용이 심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으로 독도의 생태보존과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독도의 제한적 입도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입도허가제를 비롯해 독도에 대해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급기야 '1월 22일 일본에 넘어간다' '빼앗긴 우리땅 독도를 되찾자' '독도는 일본과 공동관리'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은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분노케 하는데 충분했고, 많은 국민이 사실로 받아들여 남녀노소 구분없이 분노에 휩싸여 있다. 심지어 독도에 무리한 입도조건을 제시해 입도허가가 아닌 불허신청을 스스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독도입도를 거부당함으로서 갈 수 없다는 근거를 일부러 만들려는 것이다. 독도에 다녀온 사례는 무시하고 못 가는 경우만 들먹이며 독도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
독도수호 의지는 '독도 바로 알기'로부터
우리는 위와 같은 문제제기가, 들끓는 분노만큼 독도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실로 믿으면서도 그저 소문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독도를 일본에 팔아 넘기고 정치인은 독도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불신의 골만 깊게 새겨 놓았다.
우리의 상대는 정부와 정치인이 아니라 일본이다. 우리 스스로 하나되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면 일본에 유리할 뿐 독도문제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독도는 정부의 것도 정치인의 것도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러므로 독도문제는 누구를 탓하거나 책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정부, 정치인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인이라면 누구하나 부정할 수 없는 절대가치-독도는 우리땅-가 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절대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변해야 한다.
그리고 자극적인 주장으로 독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독도를 이용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순수하게 접근해야 할 독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독도수호운동의 장애가 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 스스로 독도에 대한 확고한 수호의지를 다시 세워야 한다. 독도문제에 대해 얘기할때 느끼는 분노만큼 독도문제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불신을 조장하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 논리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독도를 안전한 환경에서 다녀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어민숙소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절대가치를 위하여 우리 모두 새로운 의지를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