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순금제품 995를 삭제하고 999로 단일화 하기위한 고시(제2017-0061호)에 들어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월 16일자 공문을 통해 “KSD9537(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 1종의 한국산업표준을 고시를 통해 개정 예고하였으니 의견이 있을 때에는 5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24개 주요단체와 관련기관에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KSD9537의 표2-순도에서 순금제품인 995(땜 가공제품)을 삭제하여 999로 단일화하고 땜 가공과 관련된 비고 2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사유로는 순금제품을 999와 땜 가공제품인 995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금 가공업체들이 땜 가공이 없는 995제품을 순금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2015-2016 귀금속 관련협회 등 조사)하고, 단체장협의회가 995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단체장협의회 규정인 ‘귀금속표준 시행 감독규정’에 땜 가공제품의 운영규정을 반영하겠다며 개정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오는 5월 2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를 적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이종현 연구관 전화 043-870-5373)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