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요 ❍ 관련법령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4 ❍ 공포일자 : 2006년 12월 7일(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날 시행 : 2007. 6. 7.) (2007년 4월 6일 기존 노유자시설에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 소급적용기한 2008.3.31까지) 2008.3.31일 까지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 내 용 - 소방제도팀-1708(‘07.04.09)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개정이전 설치된 노유자시설도 투척용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함 - 노유자시설에는 소화기 설치 수량의 2분의 1이상을 투척용소화기로 설치 ※ 종류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정류 모두포함), 장애인시설, 기타 사회 및 근로복지시설
첫댓글 항상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