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받은 금융회사가 망하는 일이야 드물긴 하지만, 생각지 못한 날벼락 같은 상황에도 대비는 해야겠죠. 이런 만일을 위해 금융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저축은행 예·적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 건 알겠는데, 증권사 예탁금도 대상에 포함될까요? 변액보험이나 선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하려고 계좌에서 대기 중인 예수금은요?
헷갈리신다고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투자에 쓰인 돈'이냐 아니냐에 따라 예금자보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게머니가 영상으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데요. 그건 왜인지도 같이 설명합니다.
기획=금융팀, 영상=김재하·김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