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2-1 가처분 하려는데 시간상의 제약으로 신임동대표 자신을 빼달라
3분의 채권자가 계시면 그중한분이 선정당사자가 되어 가처분 을 진행 하시면 되니 함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채권자 3분을 쓰시고 선정 당사자가 신청 사건을 처리하면 되지요
2-2 전대표가 작년 12월말이 2년 만기였는데 또,2년 연임하기위하여 작년 12월초에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호수,이름,싸인을 받아
자기가 대표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집행부가 1월중순경 입주민들에게 호수,성명,주민등록번호, 도장을
2/3이상 새로이 받아 불신임해임동의서와 신규대표선출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판단시 어느것을 더 비중있게
인정을 해줄까요? 요점은 전대표는 학생들,청년들, 개나,고양이나,,,아무에게나 싸인을 받았고 신집행부는 입주자의
세대주에게 주민번호 기록하고 도장(주로 인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불신임 동의를 2/3이상 받은 시점으로 불신임된것이고요 이를 관리사무소에 접수 함으로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접수를 안해 준다면 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증거를 만드심이
불신임 받게된 동기 그리고 불법적인 사항을 잘정리 하여 이를 첨부 하시면 됩니다.
불법적인 사항이 없을 때는 가처분 성립이 안되지요 글로 보았을때 선관위 구성하지 않고 임의로 선거를 치뤘다면 관리규약을 첨부하여
요점 정리 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불신임을 받게 되었다고 정리 하시면 될득함니다.
2-3 또, 왕초보질문 입니다만 채권자가 3명,채무자가 1명일때 법원에 소 접수시 원본1매에 총 3개의 사본을 준비하야 하는지요
원본1매 는 복사하기 위해 사용 하는 것이고요 사본 3매는 하나는 채무자에게 하나는 재판부에 또하나는 채권자 자신이 가지고 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가처분 신청을 진행 하시면 결정 날때 까지 해야 된다는 것임니다.
그런데 신임 동대표가 적법 하게 선임 되었다면 인감을 달라하시고 안주면 업무집행 방해로 고소하시는 곳이 옳지 않을 까요
관리규약 속에 정답이있습니다. 선관위 구성 입주자 대표 선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가처분 결정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 하여 이를 내용검토후 진행 하시기 바람니다.
첫댓글 은빛지기님,,소중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소장에 채권자 1,2,3에 한사람을 선정 당사자라고 표기를 하면되는지요? 제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려는데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려봅니다.. 너무 왕초보라 죄송합니다... (__)
선정당사자 신청서를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