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구지역 택시요금 인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법인·개인택시조합은 택시요금 인상관련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택시조합은 "국토부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으로 내놓은 택시요금조정을 근거로, 2015년 여객자동차둔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요령 개정의 법률안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조합측은 관련법에 따라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된 만큼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을 반영한 택시요금 인상이 시급하다며 2015년 1월1일이 2년째 되는 만큼 택시요금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인·개인택시조합은 요금 인상과 관련 조합 자체적으로 용역을 의뢰, 결과에 따라 대구시에 요금인상안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차량가격이 300만원 정도 인상되고 택시운전근로자 최저 임금이 2015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공제보험요율 인상과 자동차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가격이 40% 인상돼 택시업체들이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며 택시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물가인상에 따른 적정한 현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500원까지 인상되어도 업체의 경영난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요금인상으로 승객 감소가 이어지더라도 물가인상에 대해 80% 정도 근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구택시조합 측은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개인택시 조합측과 협의를 거친 후, 빠른 시일내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에 요금인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