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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공고 제2024-141호
- 2024년도 직원 채용 공고 -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10월 15일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구 분 | 모집 인원 | 업 무 | 근무지 | 계약기간 | |
정규직 | 기능7 | 1 |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 청소년수련원 | 60세정년 |
공무직 | 학교 밖 전담인력 | 1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지원센터 꿈드림 | |
수 영 안전관리 | 1 | 수영안전근무 | 청소년수련관 | ||
기간제 | 육아휴직 대체근로 | 1 | 청소년활동업무 | 청소년수련관 | 1년 4개월 (채용일~ ‘26.1.30) |
2. 지원자격
가. 자격 기준
1) 응시 결격사유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인사규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면접시험 당일까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 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성 별 : 제한 없음
3) 응시연령 : 20세 이상(면접시험일 기준)
4) 응시자격
채용분야 | 자 격 기 준 | |
정규직 | 기능7 보훈 특별 전형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보일러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위 자격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1개이상 해당자(필수)로 취업지원대상자가 규정한 법률에따라 5~10%가점 적용 | ||
공무직 | 수영 안전 관리 | 1.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 |
학교 밖 전담인력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위 자격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 |
기간제 | 육아 휴직 대체 근로 | 1.청소년지도사 등 관련분야 졸업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2.청소년 육성업무 1년 이상 경험자 ※ 위 자격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
* 수상안전요원 자격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대한적십자, 체육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자격,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수상구조사
3. 시험방법
구 분 | 방 식 | 내 용 | 평가 |
1차 시험 | 서류전형 | 경력·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 적합/부적합 |
2차 시험 | 면접전형 | 전문지식 및 자세 등 5가지 요소 구술 문답 | 면접(15점) |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기준
▸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인사규정 규정 및 세칙, 관계 법령에 의거 적격성 판단
▸ 지원서에 기재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2차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기준
▸ 재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봉사활동,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을 평정요소(각 3점) 각 위원별 개별 평정
▸ 각 위원의 평정 평균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중에 고득점자순으로 순위 결정
▸ 최저기준 : 평정점수의 평균점수가 10점 미만이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1점)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 동점자 합격결정 우선순위 : 1. 취업지원대상자(보훈) 2. 자격증소지자(상급우선)
※ 적격자가 없을 시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4. 채용절차
접 수 | 10. 22(화) ~ 10. 28(금) ◦ 현장접수 : 용인시청소년수련관 4층 사무국 경영지원팀 *월~금 09:00~18:00 ◦ 온라인(이메일)접수 : yiyf1072@yiyf.or.kr *단 접수시간 접수 메일서버 시간 기준 |
서류전형 | 지원자격의 적합 여부 판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 31(수)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홈페이지 |
면 접 | 11. 7(목) *시간 별도 공고 |
임용후보자 발 표 | 11. 11(월)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홈페이지 |
임용후보자 등 록 | 11. 12(화) ~ 11. 14(목) *3일간, 09:00~18:00 *근무일등록 |
최종합격자 선 정 | 11. 15(금)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임용예정일 | 11. 18(월) 예정 |
※ 상기일정은 재단일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복수 및 복무
가. 보수수준
채용분야 | 내 용 |
기능7급 | 기본급(호봉결정), 명절휴가비(기본급x60%x2회), 정액급식비(월140천원), 복지포인트, 초과근무수당(발생시), 연가보상비, 성과급 |
수 영 안전관리 | 기본급(연27,153천원), 명절휴가비(기본급x60%x2회), 정액급식비(월140천원), 복지포인트, 초과근무수당(발생시), 연가보상비 |
학교 밖 전담인력 | 기본급(연25,893천원), 명절휴가비(기본급x60%x2회), 정액급식비(월140천원), 복지포인트, 초과근무수당(발생 시), 연가보상비 |
육아휴직 대체근로 | 기본급(연25,200천원), 명절휴가비(400천원x2회), 정액급식비(월140천원), 복지포인트, 초과근무수당(발생 시), 연가보상비 |
나. 복무형태
▸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최대 52시간)
*단, 근무 기관 상황에 따라 초과, 주말 근무를 할 수 있음
▸ 복무 : 휴일, 휴가 및 각종 복무 관련 사항은 재단 취업규정 적용 또는 준용
다. 신분보장 등
▸ 공무직 : 60세 정년
▸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기간제근로자) : 계약일부터 출산 · 육아휴직 기간
* 단, 휴직자의 조기 복귀 시에는 조기 복귀 전일까지로 함
6.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 원본(현장제출 시)또는 스캔본(온라인 제출 시)
가. 지원 시(공고기간 제출)
▸ 필수-지원서 1부(소정양식)
*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필수-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나. 면접 시(면접 당일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소정양식, 사진 1매 부착)
▸ 자원봉사리포트 및 실적확인서 1부(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실적)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소정약식)
다. 임용후보자 제출서류(임용후보자 등록기간 제출)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사진(명함판 5*7) 1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기 제출자 제외),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 등· 초본(병적사항 기재) 각 1부
▸ 기본증명서 1부
7. 기타사항 및 채용관련 문의
가. 지원서 작성 시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이 가능한 경우‘경력’으로 표시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 사항은‘경험’으로 표시
▸ 경력 기재 시 주 40시간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함(이외의 경우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지원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채용서류의 반환
▸ 제출된 서류(온라인 제출 제외)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붙임의‘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접수 이메일, 팩스, 현장 제출)
▸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채용서류 반환 절차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름
다. 예비합격제도
▸ 합격 취소(경력 및 자격 불일치, 결격사유 확인, 임용포기, 미등록 등), 임용취소
(임용후 합격 취소 사유 확인, 6개월 내 퇴사) 발생 시 최종 결과 순위에 따라 차 순
위자를 임용후보자 선정할 수 있음
라. 부정합격자의 응시제한
▸ 부정합격자(정당하지 못한 수단 및 방법으로 합격한 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응시를 제한함
마. 서류 변경 추가 보환 불가
▸ 제출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변경, 추가, 보완 등이 불가함
바. 블라인드 채용 관련 안내
▸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의 직원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되며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 암시 등이 가능한 일체의 내용 기재를 금지함
사. 유권 해석
▸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의 유권해석에 의함
아. 기타 채용 관련 문의 및 이의제기
▸ 이의제기 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재단 홈페이지‘재단에 바란다’, 유선을 통해 이의제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단 사무국으로 문의 (☎ 031-328-9856)
출처: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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