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문제 출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법 6번에 주민규 하끝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됐을시 원천징수가 안되는것으로 나와 있는데 답지에는 원천징수 되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법 21번 주민규 하끝에 ㅂ 선지의 전기요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 가산금은 손금항목으로 나와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세법24번 답지에 2200000만원이 더해지는데 문제에 그러한 숫자가 없습니다. 주민규 하끝에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자료는 다르지만 답은 같게 나와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10월 세법 출제자입니다.
먼저 문제 및 답안에 오류가 있던 점 죄송합니다
21번의 경우
ㄱ,ㄹ,ㅅ,ㅇ 4개가 손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하므로 2번으로 정답 정정합니다.
24번은 지적해주신대로 2,200,000원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기말유보잔액은 (-)2,500,000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보기에 없는 관계로 전원정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과정에 불편함을 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4번은 답 (-)2,800,000 아닌가요??
@짱짱 당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세무조정이 없으므로 감가상각비는 한도내 금액이라고 가정하여 풀이하였습니다 .
전기말 유보잔액 (-)900,000원에 당기 유보세무조정 항목들을 고려하면 기말 유보잔액은 (-)2,500,000원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소득세 출제자입니다.
6번 문제는 이의제기해주신대로 대체된 위약금은 원천징수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소득세는 43,958,000이 아닌 5,000,000*20% = 1,000,000이 차감된 42,958,000입니다.
정답이 보기에 없으므로 전원 정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로 인하여 시험도중 불편을 겪으셨을 학우님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의 부재로 인해 혼란을 느끼셨을 것 같아 다시 한 번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