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이상도 민간분양 신혼·생애최초특공 신청 가능
내집마련 청약 뽀개기 전략 세미나
[부동산재테크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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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추첨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도 사전청약 가능
아파트 민간분양 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당첨가능한 ‘추첨제’ 물량으로 배정
사전청약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까지 확대됨
사전청약에 당첨될 경우 다른 주택의 일반분양 및 사전청약 신청은 제한
민간분양 아파트 소득기준 없는 신혼·생애최초 특공 신설
현행 신혼·생애최초 특공
우선공급(맞벌이 기준 도시근로자소득 120% 이하) 70%
일반공급(맞벌이 기준 160% 이하) 30% 배정
개정안 신혼.생애최초 특공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 중 30%를 소득기준 없이 ‘추첨제’로 분양
소득기준이 있는 기존 우선공급 물량은 50%
일반공급 물량은 20%로 각각 하향조정
소득기준 없는 신혼특공 물량의 경우 추첨 시 자녀 유무도 따지지않는다.
추첨제 생애최초 물량 1인가구도 신청·당첨이 가능
변경된 민간분양 신혼·생애최초 특공 분양규칙 언제부터 적용하나?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
사전청약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까지 확대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가구(세대)의 소속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및 민간·공공분양 타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된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관련 규정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고 있을 경우 사전당첨자로 선정 불가
만일 부적격으로 사전청약에 당첨 시 일정기간(서울·수도권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 시 ‘주택 수 조건’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
생애최초.신혼특공.민간사전청약 내집마련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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