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목장(자연장)을 생각하시는 분들 ☆
장례(葬禮) 후에
장지(葬地) 결정에 대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비용만 고려하여
무조건 저렴한 수목장(樹木葬)을
이용하거나 조성하는 것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수목장이면 비용이 적게 들면 좋지 않나요.
비용차이는 추모목(追慕木) 차이가 아닌가요.
비싸야 좋은 곳으로
갈수 있지 않나요 하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비용에 따라 안장위치와
면적.추모목 등이 달라질수 있지만
비용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
비용이 1순위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장례방식이 목적에 맞는지를
먼저 알아 보셔야 합니다.
한번뿐인 장례인 만큼 신중하셔야 하고
수목장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고인의 유골이 흙과 섞여
사실상 이장이 불가능합니다.
그 만큼 비용을 보시기 전에
몇가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먼저 수목장이 만들어지고 이용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데
수목장을 하시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늘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이미 만들어진 수목장에서 분양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내고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입니다.
업체에서 허가를 받아 수목장을 조성한 다음
유가족에게 분양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추모공원이나 수목장들이 그런곳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명에게 분양하기때문에
작은 공간에 여러 명을 모실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특징이 있지만
그만큼 공동목의 경우에는
추모목 한그루에 모시는 분들의
수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많을 경우 한그루에 수십분씩 모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직접 수목장을 조성하는 것인데
개인 임야나 토지를 원하는 형태로 만들수 있고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면적. 추모목 종류. 비닥 식재등을
자유롭게 조성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목장을 조성하신다는 것을
개인이 하는 것이므로
조성 전 허가 또는 신고. 조성공사.사후처리 등
고려하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봉안시설이나 수목장(자연장)을 조성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번거로움이 있다 생각하신다면
업체에게 맡기는것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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