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하지정맥류 수술 판정을 받은 사람의 고민들
02. 가장 많은 유형의 실제 환자 사례
03. 초음파 검사 결과 - 초기 전 단계이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04. 병원에서 안내받은 치료비용이 평균적인 비용일까?
05. 실비보험 청구가 되나요? 혈류는 3~5초 나왔다고 합니다.
06. 가장 중요한 것 - 환자 본인의 질병에 대한 이해
01. 하지정맥류 수술 판정받은 사람의 고민
하지 정맥류만의 고유특징 중 하나인 ❝ 혈관 돌출 ❞ 유무와 상관없이, 다리의 피로감 및 부종, 당김, 저림 등의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중에는 하지 정맥류 확진을 받고 치료에 대한 안내를 받는 분도 계시고, 생각과는 달리 하지정맥류가 아닌 단순 피로 혹은 약한 정맥순환부전으로 진단받고
병원 치료가 아닌 운동 및 생활 습관 개선, 의료용 압박스타킹 착용 등의 자가 치료법만을 안내받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같은 증상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서로 다른 소견을 이야기 듣게 된다면, 환자는 어떤 진단을 믿고 따라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심하게 진행된 병태가 아닌,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 하지정맥류초기치료 ]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하지정맥류초기증상이 의심되어 병원 방문 혹은 치료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오늘 언급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02. 가장 많은 유형의 실제 환자 사례
하지정맥류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초기 전 단계이지만 고주파 레이져? 수술로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비용은 4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 비용이 평균 비용인가요? 그리고 보험 청구가 되나요? 혈류는 3~5초 나왔다고 합니다.
* 위 내용은 본원에서의 온라인 상담을 토대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이러한 말은 ❝ 하지정맥류초기치료 혹은 하지정맥류수술 ❞ 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검색 시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 문의 사항을 정리하자면 [ 초기 전 단계라고는 하지만 3~5초의 역류가 나왔고, 고주파로 수술하는데 4백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저 금액이 일반적인 금액일까? ]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원에서 직접 온라인을 통해 드렸었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면서도 찝찝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환자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담의가 찝찝하다고 표현한 부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문장을 하나씩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 하지정맥류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초기 전 단계이지만 고주파 레이져? 수술로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보통 초기라 하면 질병이 막 시작한 단계로, 중대 질병이 아닌 이상 대증(보존)요법 혹은 약물 등을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부정맥혈전증 혹은 정맥기형 등의 특수 병태를 동반한 하지정맥류가 아닌 일반적인 병태의 정맥류 대부분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 정맥류를 “진행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 만에 발병하여 급성으로 진행하여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는 질병이 아닌 서서히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질병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기 전 단계” 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이 필요할 정도라면 초기가 아닌 중기로 접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술이라는 것은 어떠한 치료에 있어 가장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 중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기는 말 그대로 초기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초기 전 단계인데 수술이 필요하다?
혹시라도 병원에서 진단과 동시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수술 혹은 비용에 대한 걱정보다도 “의구심”이 먼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 비용은 4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 비용이 평균 비용인가요?
물론 이 질문의 핵심은 아마도 “ 4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적당한 것인가?” 이었을 것입니다.
레이저, 고주파, 베나실, 클라리베인 등의 정맥류 치료법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이기에 급여인 절개수술(근본수술)에 비해 상당히 고가의 치료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하지정맥류수술비용은 [ 절개(근본)수술 ❮ 레이저 ❮ 고주파 ❮ 베나실, 클라리베인 ] 순으로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쪽 다리 / 대복재정맥류 / 수술 난이도 下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이 발생하는 레이저요법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8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0만 원이라는 수술비용이 양쪽 다리에 대한 치료비용이라면, 과하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에 앞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 초기 전 단계 ] 라고 안내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냥 초기도 아니고.... 초기 전 단계?
저희는 아직도 이 말이 [ 당신의 증상은 하지정맥류초기도 아니다 ] 와 뭐가 다른지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습니다.
질문자분도 “수술해야 합니다” 라는 결과보다도 “치료비용의 안내” 대목에서 놀라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수술만이 꼭 필요한 상태가 맞는지에 대한 검증이 끝난 상태에서 치료비용을 생각하는 것이 맞지,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맞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라면 치료비용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05. 그리고 보험 청구가 되나요? 혈류는 3~5초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 의증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국민건강보험은 기본이고 의료 실비(실손)보험의 적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 보험급여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 100/100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 하지정맥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료 의사가 판단하여 수술하였다면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2. 하지정맥류 수술의 방법은 보험급여로 적용되는 경화요법, 국소절제 및 광범위발거술 등 다양한 시술 방법이 있으며,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이라고 하여 모두 비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3. 또한 동 시술에 사용되는 장비 및 치료재료에 따라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과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자가 100분의 100본인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지정맥류 보험급여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요양급여대상
○ 자-205 사지정맥류 국소제거술 가. 경화요법 나. 국소제거술
○ 자-206 광범위정맥류발거술 [스트리핑] 가.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한 경우 나.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2) 비급여대상
○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유도료 포함] Radiofrequency Endovenous Closure
○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Transilluminated Powered Phlebectomy
○ 레이저정맥폐쇄술 [유도료 포함] Endovenous Laser Treatment
○ 베나실-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유도료 포함] Saphenous vein occlusion with cyanoacrylate
☞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과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은 2005. 8. 1부터 요양급여비용의 100/100본인부담 항목에서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되었으며, 레이저정맥폐쇄술은 2005.11. 1부터 비급여로 고시됨. |
즉, 정맥류 질환으로 인해 평소 불편함이 있었고 병원에서 혈관 초음파 진단 결과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있었다면, 건강보험이든 실비보험이든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혈류는 3~5초 나왔다고 합니다.
혈류와 역류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병원(의사)은 환자에게 진찰 및 검사를 통해 확인된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체내의 순환계에서 혈액이 흐르는 것을 “혈류”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압력이 0인 정맥은 움직임이 없을 때는 전혀 흐르지 않고, 종아리 근육에 의한 근펌프운동이나 호흡작용 등의 요소가 있을 때만 흐르는데
이때 역류 없이 제대로 순환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흐름 자체의 속도는 큰 의미가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맥의 순환 능력(심장에서 출발하여 발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진단 장비는
양쪽 발목 안쪽에 센서(sensor)를 부착하고 발목을 올렸다 내렸다 함으로써 정맥의 혈량과 정맥혈의 박출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인 [ Photo plethysmo graphy (PPG) ] 검사이지, 혈관 초음파 검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자인 환자가 병원에서 안내받은 “혈류 3~5초”는 역류 시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마땅하고 병원에서 권한 “수술의 기준”에 부합하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술의 당위성)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검사는 혈관 초음파로, 이는 [ 혈액의 역류 여부 및 정도 & 혈관의 상태 및 늘어난 정도 ] 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 초기 전 단계 ” 라 함은 아직 초기도 아니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할 수 있는데, 의학회에서 수술을 권고하는 기준치인 0.5초의 6~10배가 되는 3~5초라는 수치가 초기이다?
그래서 검사 결과 및 안내받은 내용이 앞뒤가 맞는 말인지 본원으로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포이즌흉부외과에서 경험한 2초대 역류가 있었던 환자분들을 보면
즉, 2초대의 역류도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심한 혈관 돌출이 있거나 심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하지정맥류를 의심할 수 있을 정도의 혈관 돌출이 기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 초기 전 단계이나 역류는 3~5초이기에 고주파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 ] 이라는 결과가 맞는 말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단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06. 가장 중요한 것 - 환자 본인의 질병에 대한 이해
오늘 ❝ 하지정맥류초기치료 ❞라는 주제 하에 온라인 상담을 예시로 들었습니다만, 하지정맥류 초기진단일지라도 어떠한 병태인지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느다란 보라색 혹은 선홍색의 실핏줄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 모세혈관확장증, 거미양정맥류
✅ 손등이나 발등에서 관찰되는 푸른색 혈관이 확장되면서 부풀어 오른 형태로 나타나는 - 망상정맥류
✅ 그리고 울퉁불퉁 & 구불거리는 혈관이 튀어나오게 되는 형태인 - 복재정맥류
그 외에도 부복재정맥류, 관통정맥류 등등 다양한 병태의 하지정맥류가 있고, 각각의 병태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초기는 어디까지나 초기”라는 것입니다.
초기는 병이 막 시작한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이 아닌 이상 혹은 하지정맥류일지라도
심부정맥혈전증을 동반했다거나 급성 혈전, 혈관 기형 등의 특수한 병태를 동반한 상태만 아니라면, 초기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하지정맥류초기치료를 병원에서 안내받고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치료 여부의 결정에 앞서 현재의 상태가 꼭 외과적 수술요법이 필요한 상태가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해보신 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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