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범죄!
혼자하면 어려워요!
함께해요!
+2013.6.19.부터 시행되고 성폭력 개정법률
친고죄폐지(친고죄는 피해지의 고소제가 있어서 공소게기가능 수사/재판도중고소취하하면 수사와 재판이 종료
개정 전 ● 추행·간음 목적 악취·유인·수수·은닉, 결혼 목적 약취·유인,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
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 13세 미만 간음·추행죄를 친고죄로 함.(형법 296,306)
개정 후 ●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 조항 전면 삭제 (형법)
개정 전 ● 업무상위력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친고죄로 함.(성폭력특례법15)
개정 후 ●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 조항 전면 삭제.(성폭력특례법)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확대(공소시효: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
개정 전 ● 13세 미만의 여자,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다음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 배제-형법상 강간죄-형법상
준강간죄
개정 후 ● 13세 미만, 신체적·정신적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다음 법죄에 대한 다음 법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 배제-형법상 강간·
강제 추행죄,-형법상 준강간·준강제추행죄-형법상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죄-아청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강
간등 살인·치상죄
● 피해자의 범위 제한 없이, 다음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 배제-형법상 강간등 살인죄-처벌법상 강간등 살인죄-아청법
상 강간 등 살인죄
강간죄 객체에 남성 포함, 형법에 유사강간죄 신설
개정 전 ● 형법은 성폭력범죄의 객체를 ‘부녀’로 제한.
● 남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규정에 아청법에 존재.
개정 후 ● 성폭력범죄의 객체 중‘부녀 ’를 모두 ‘사람’으로 변경
개정 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상의 강간죄를 범하는 경우가증처벌. 형법상의 강간죄를 범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간음하는 경우
가중처벌.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하여 형법상의 강간죄를 범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간음하는 경우 가중처벌
● 13세 미만 여성에 대하여 형법상의 강간죄를 범하거나 위계, 위력으로간음하는 경우 가중처벌.
개정 후 ● 친족관계 강간, 장애인·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위계, 위력, 간음 등의 객체를 ‘사람’으로 변경.
개정 전 ● 형법에 유사강간죄 없음. 강제추행으로 처벌.
● 19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죄 규정이 특별법에 존재.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3년↑- 13세 미만 미성년자:7년↑- 장애인:5년↑
개정 후 ● 유사강간죄 신설, 2년↑(형법297)- 폭행 또한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등 신체(성기제외)의 내부에 성기는 넣는
행위-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0 ● 준유사강간, 유사강간상해·치상·살인·치사,13세미만유사강간 신설(형법 299.301.301의2.305)
● 유사 강간죄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함
장애인준강간죄의 요건에 ‘항거곤란’추가
개정 전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후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특례법6조)
친족관계강간죄등의 ‘친족’범위에 ‘동거 친족’포함
개정 전 ● 친족관계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함
개정 후 ●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포함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 의무 확대
개정 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유치원장, 영유아보육시설장, 초중고등학교장의 성에 대한 가치관 함양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의무.
개정 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초중고등학교교장, 기타 공공단체장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성가족부장관에 결과 제출 의무, 이상의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의무
● 여성가족장관의 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기관 설치·운영, 운영 위탁 가능.
+법률조력인 제도(처벌법27조)
대상 모든 성폭력피해자
권한 피해자 조사시 참여권, 의견진술과/피의자에 대한 구속 피의자 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비일 및 공판절차를 출석권, 의견
진술권/증거보전 후 관계서류 및 증거를 열람·등사권/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및 증거를 열람·등사권/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
괄적 대리권 검사가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지정 고지 의무: 경찰, 검찰 등)
+진술조력인 제도(처벌법 35-39조)
대상 만 13세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목적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역할 조사과장과 재판과장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
지정 고지의무 검사, 사법경찰과, 법원
시행 2013. 12. 19일부터
+장애인성폭피해자 지원내용
수사, 법률지원
신뢰관례자 동석 상담원, 법률조력인, 진술조력인, 보호자 등
법률조력인 제도 피해자 변호사 지정(경찰단계부터)
진술조력인 제도 장애인 진술조력인 지정(경찰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전문가 등 작성
심리평가 보고서(지적장애인의 경우)
수사, 재판 과장 동행
사례지속지원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결 장애등록, 국민기초수급권 신청, 관련기관 연계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지원 개별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등
오산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식지 제5호에서 발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