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인데 공지사항의 댓글이 불가하여 대신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상기 내용은 공지사항의 타입별 분양가 차이를 조합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 ↑ ↑ ↑ ↑ ↑
조합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우리 효자주공3단지 조합 정관 제46조를 봐주세요. ↓ ↓ ↓ ↓ ↓ ↓ ↓
조합의 정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조합이 제46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인 규정을 무시하고 조합원간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공무원연금공단에는 조분가 폭탄세일, 동호수지정을 가져오면서
급하게 관리처분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댓글 전용+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조합원인데 공지상 댓글이 불가하다니요 !!!
어이없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