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제도 지침을 보면 "월중 15일 이상 방학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미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학이 2023.7.21.~2023.8.16.로 [8월]을 보면 방학 일수 자체는 16일인데,
이때 방중 근로일이 8.11./8.14./8.16. 이라면
'방학 일수' 기준으로만 보아 8월 개근에 따른 월차는 발생을 안하는 게 맞을지
'방학 중 근로일'은 근로일로 보아 8월 개근에 따른 월차가 발생을 하는 게 맞을지요???
<답변>
월중 방학일수가 15일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미부여에 대한 복무제도 지침의 해석상 문제로 보입니다.
문언대로만 해석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만든 취지가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월단위 연차를 부여하겠다는 것이고,
"방학일에는 근로자가 당연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제정된 것으로 해석하면,
실제 근로일수를 감안할 경우 방학일에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합하여 실제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 1일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질의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복무제도 지침 해석을 통해 적용해 주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문언대로 해석해서 적용할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용할지 기관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넵 노무사님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