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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헌절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제헌국회는 사회를 맡으신 이승만 의장이 감리교 목사이신 이윤영의원에게 기도를 부탁드렸고((여러 정황을 미루어 볼 때 미리 부탁하지 않은 듯),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헌법 제정을 공포하는 국회를 연 나라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종교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위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라는 맺음에 아멘으로 화답한 그런 아름다운 국회요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오늘 제67주년 제헌절(공휴일이 아닌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을 맞이하여, 그 기도문을 되새겨 보고 기도문이 갖는 의미와 어떤 교회의 법위반 사례를 경고하려 합니다.
1. 제헌국회기도문
“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 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정시(呈視)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 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올 수 밖에 없을 줄인듯..:필자 의견)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하옵건데 , 우리 조선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智)와 인(仁)과 용(勇)과 모든 덕(德)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 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
II. 쉽지 않은 상황, 담대한 제안과 순종
1. 우리나라는 1948년 5월10일, 남북으로 나뉜 상황에서 그 당시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 헌법제정을 위한 제헌의원 198명이 (총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제헌국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국회는 바로 헌법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3차에 걸친 독회(讀會)를 마친 후 1948년 7월17일에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적 대한민국헌법(제1공화국 헌법)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볼 때 제헌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제약이 있었기에, 자유주의적 사상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그 기본 골격으로 하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었으나, 세부적인 권력구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매우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남북이 분단된 상황, 그 때나 지금이나 이데올로기로 인한 대립 갈등이 있는 나라, 불교와 유교가 지배적인 나라에서, 소수에 불과한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께, 그것도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는 제헌국회에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맡은 이승만 의장은 과감하게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드리자고 제안하면서 이윤영의원에게 기도를 부탁드렸는데....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조용히 일어나 함께 기도드렸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로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3.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아마도 이승만 의장의 두려움 없는 담대한 제안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 1:9에서“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심이 그 근거입니다.
다음으로 이윤영의원의 순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분도 다수의 불교신자와 유교신봉자의 항변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다음과 같은 감사와 간구를 드립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신 것과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신 것,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신 것 모두 하나님의 섭리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담대한 간구를 드립니다. 그것은, 남북이 둘로 나누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달라는 것,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을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느끼지만,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지(智)와 인(仁)과 용(勇)과 모든 덕(德)을 주시도록 간구함으로써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III. 헌법으로 대표되는 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한 나라의 통치질서에 관한 국내법이며, 한 나라의 법질서중에서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국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헌법과 국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치 질서이며 가장 강한 효력을 갖는 법질서인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공포하는 제헌국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 법질서에 하나님 기도가 들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민법, 형법, 상법 등의 법률중 어떤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넓게 해석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법질서 역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들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은 왜 필요한가,란 질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그 사회의 상식과 도덕과 국민정서와 문화를 바탕으로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권위를 갖고 국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은 최소한의 도덕(여러가지 도덕, 상식, 예절과 그 사회의 관습 중에서 이것만은 지켜야 질서가 유지된다고 판단되는 도덕 등이 법으로 제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대부분 서양법, 그중에도 특히 독일법과 프랑스 법을 계수한 일본법을 계수하여 제정되었거나 영국법이나 미국법을 계수한 법률도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서구 여러나라의 법은 성경을 바탕으로 제정되고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변천되어 왔지만 그 바탕은 여전히 성경에 유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란 법질서가 철저히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국민들은 철저히 법을 존중하되, 법을 위반하면 여지없이 엄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의 법문화가 발달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교도 국가인 미국의 예를 간단히 들자면 다양한 인종이 모여 세워진 미국이란 사회에서 질서가 유지되고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만든 힘은 바로 법이고 그 법은 성경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키면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지만 법을 위반하면 여지 없이 법에 따른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칫 무질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에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상당히 퇴색되었지만 상당히 많은 미국 법률의 제정 이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the God)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얼마나 되는지 헤아리다가 포기했을 정도).
성경을 바탕으로 제정된 서구 여러나라의 법문화와 달리 우리나라는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선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교회도 세상법을 위반하고도 죄의식 조차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공의와 사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세상법, 특히 서구 여러나라의 법을 계수한 우리나라의 법질서도 하나님의 법에 유래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 외에 한국 사회의 도덕과 문화, 그리고 국민정서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통된 점도 많고(예컨대 살인하지 말라), 세상법보다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도 있습니다(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법과 세상법을 모두 존중하고 지키고 순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V. 교회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로 구성된 교회는 하나님의 법뿐 아니라 세상법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 법을 지키면 세상법은 저절로 지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입니다.
V. 옥목사님의 설교를 훼방수단으로 이용하는 어떤 교회의 사례
위에서 길게 말씀 드린 것은, 교회가 앞장서서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음을 개탄하던 차에 제헌절을 맞이하여 센터라는 이름의 어떤 교회의 법질서 위반 사례를 알리고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법질서 위반에 대하여는 몇 달 전에 길게 소개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찬양을 훼방하기 위한 도구로 옥목사님의 설교를 이용하는 법질서 위반 행위만을 문제삼으려 합니다.
금요일마다 센터 앞 거리에서 모이는 금요마당기도회에서 센터는 몇달 동안이나 옥목사님의 설교를 크게 틀어 놓고 갱신 성도들의 찬양을 훼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옥목사님을 거리에서 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이요 인격권 침해이며 무엇보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받을 정도로 중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임을 경고합니다. 옥목사님 설교 대신 찬양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마직막 5분 정도 목사님설교로 대체한다거나 찬양 사이사이에 목사님 설교를 편집한 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헌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가, 하나님 기도를 담아 제정된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지킴과 동시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에서 칭찬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법을 위반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행위가 법질서 위반임을 모르고 했다면 그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요(상당히 절제한 표현), 알면서도 했다면 매우 위중한 악행입니다.
VI. 맺으며
우리나라 제헌국회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헌법을 공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자녀들 한사람 한사람이 법을 존중하면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입법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에 질서와 자유가 보장될 것이며,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조동화님의 시 처럼...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가 법을 지키면 우리 사회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 하나 하나가 하나님 법과 세상법을 지키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각성 전도집회 100번 하는 것보다 교회 스스로 법을 지키는 행동하는 믿음이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제헌기도문을 원용하며 이 글을 맺으려 합니다.
주님,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올 수 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첫댓글 아멘, 속히 거짓과 불법, 불의로 가득한 일부 이땅의 먹사들이 스스로 양심을 돌아보아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권사님의 글을 읽고 지금 내가 어떤 행동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가르침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그리고
국민은 국민의 도리를 다 할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또한 작은 조직과 함께하는 공동체도 질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넷 회원들도 앞으로는 운영위에서 공포한 공지 사항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등급 조정이나 강등이란 불명예가 붙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귀중한 글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어린시절.. 인간을 옮아매는 무거운 족쇄로 여겨졌던 십계명의
율법이 인간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또한, 역사가들이.. 나라(國)임을 규정하는 근본으로 인구.영토.군사력의
크고작음에 두지않고,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안에 법이 있고 없음으로
정했다하니, 나라의 근본인 법을 소중히 지키는 것이 곧 나라사랑이며
인간사랑이라는 사실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나라의 법을 소중히 여김이 사랑의 징표라 한다면
내안에 무너지고 회복해야할 부분은 어디인지.. 다시금 점검하게 됩니다
나아가, 내 스스로 기소하고 변론하며 판결할수 밖에없는 " 마음의 법"..
내가 정하고 지키며 그 어떤 강제력도.. 그 누구도 상관할 수 없기에
가장 가볍고 가장 무거운 “ 양심의 법"...
허물어진 이 마음의 법마저 회복된다면.. 우리네 인생길에서
작게는 우리 갱신공동체안에서도.. 마주치는 얼굴들을 볼 때마다
이런 고백들이 끊이질 않을 것 같습니다
" 당신이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물들고 당신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 이 길이 정말 힘들지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당신이 있다는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의지할 수 있다는게 정말 좋습니다 "...
제헌 국회 기도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었는데,,,, 귀한 글 감사 드립니다.
아멘 ~ 귀한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