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 대전 전체
■채용구분 : 일반계약직
■채용분야 : 총무보조(차량, 문서관리 등)
■사무소명 : 대전공판장
■자격요건 : - 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 없음
■인원 : 0명
■우대사항 : ㅇ운전면허 자격증 보유자
ㅇ근무지 인근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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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담당업무 : 총무보조 (법인차량 관리, 문서관리, 비품 관리, 시설 현장보조 등)
ㅇ 근무시간 : 08:30 ~ 17:30 <휴게시간 포함>
ㅇ 계약기간 : 최대 2년 <6개월마다 재계약>
ㅇ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시급 9,860원
4대 보험 및 내부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별도 지급
ㅇ 근무장소 : 농협경제지주 대전공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87)
■접수기간 : 2024년 10월 14일 18시 ~ 2024년 10월 18일 11시까지
■합격발표 : 2024-10-21
■참조사항
-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예 : 신체검사 비용 등)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 요청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사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하단의 문의처를 통해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
3. 당사는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환대상이 아닌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포함)
- 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문의처 ☎ 농협대전공판장 인사담당자 (042-624-7781)
○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자
6. 농협경제지주 계속 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회사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한 자
8. 그 밖에 채용권자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