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의 5%는 그 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함
이게 무슨 뜻인가요??
원래 잔존가액은 0이 원칙이지만 정률법에서 잔존가액을 0으로 두면 상각률 계산이 안되니깐 5%로 두는걸로 아는데..
강경태쌤말로는 최초로 취득가액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가 상각완료연도(여기까지는 이해완료)이고
이떄가 되면 잔존가액이 0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 이해가안되면 계속 막 머무르는 편이라 ㅠㅠ
독해좀 해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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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0^ 같이 경태횽믿고 공부하는 만큼 힘내요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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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그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법의 정률은 잔존가액을 5%로 두고 상각률을 측정합니다. 엑셀에 db함수를 써보면 이해가 됩니다. 5%이하가 되면 그해에 전부 추인하면 됩니다. 비망가액 1000을 기록하고요 실무상으로는 1000원을 빼고 추인하지요...^^;;; min(1,000, 취득가액5%)의 식으로 추인을 하게 됩니다.
답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