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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2024. 8. 27. [대통령령 제34853호, 시행 2024. 8.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오기),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상융합산업 및 가상융합사업자 현황
2.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융합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의 이용ㆍ보급 현황
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융합서비스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이용ㆍ보급 현황
4. 가상융합산업 관련 규제 현황
5. 가상융합산업 관련 성별ㆍ고용형태별ㆍ직무별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
6.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7. 가상융합산업 관련 수출 현황
8.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현황 및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ㆍ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업자, 기업,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직전 사업연도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구
3.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발굴ㆍ유치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력, 시설ㆍ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7조(표준화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표준화(이하 이 조에서 "표준화"라 한다)를 위한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사업
2. 표준에 대한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적합성 확인ㆍ적용 또는 활용의 지원 사업
3. 표준에 관한 홍보 사업
4.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사업
5.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ㆍ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력 및 표준화에 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다.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2.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가상융합산업 분야 창업 지원 사업
3. 가상융합서비스등의 발굴,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4.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기회 확대 사업
5.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가상융합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융합사업자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 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제10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부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4. 시설 명세서
5.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6. 최근 3년간의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업무 수행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⑧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금ㆍ인력ㆍ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3. 가상융합서비스등의 홍보, 구매 촉진,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체계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
3. 시범사업의 실시기간
4.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2.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실적 및 파급효과 등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13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해당 가상융합사업(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상융합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과 민간의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 간의 유사성
2.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3.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가상융합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사업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⑥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융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시범사업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3.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가상융합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가상융합사업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융합사업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임시기준의 제안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임시기준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에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임시기준이 가상융합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2. 임시기준이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미치는 효과
제16조(임시기준의 마련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가상융합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가상융합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임시기준의 마련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2. 법 제9조에 따른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접수, 보완 요구 및 신고접수증의 발급
3. 법 제26조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지원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검토 및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의 요청
5.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로 된 지원센터 지정서를 말한다)의 발급
다. 제10조제8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
2. 협회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2.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4. 제10조제8항 및 별표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부칙 <제34853호, 2024.8.27>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