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에 라이더분들의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올렸을 때는 답변을 안해주더니만 많은 분들이 민원 제기하시니까 바로 올리네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구요.
공무원분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대형이륜차를 한 번 타보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런 인식차이는 바뀌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륜차 다닐 수 있습니다!!!! 답변을 읽어보시면 두리뭉실하기는 하지만 이륜차가 분명히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통행료 징수문제인데 이에 대한 기준만 마련되면 미시령 터널 앞에 있는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을 철거하고 당당히 다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라이더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하지 않으면 분명히 구렁이 담넘어가듯 이륜차 통행금지를 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유료화 전환되는 시점에 이륜차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도록 촉구하고, 현재 입구에 있는 이륜차 진입금지 표지판은 철거토록 요청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재 건설 중인 많은 고속국도들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막는 사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자동차전용도로가 한 번 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미리 막아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다시는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 권리만 빼앗기지 맙시다!
그동안 교통애로구간으로 겨울철 눈만 조금내려도 상습적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던 미시령도로를 국․도비와 민자를 투자하여 5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5월3일 임시개통을 하고 유료도로운영시스템 점검이 끝나는 대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체제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자동자 전용도로지정과 관련하여 많은 2륜자동차 라이더들의 문의와 항의성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답변드립니다.
자동차도로지정은 도로법제53조의3 규정에 따라 교통이 현저히 폭증하거나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전용도로지정요건은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미시령도로가 개통되면 도로이용자들의 교통안전문제가 필연적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하고, 혼합교통구간과 자동차전용도로구간의 분리운영이 가능한 구간에 한하여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코자 검토한바는 있으나, 자동차전용도로지정에 관한 건설교통부 지침(2005.01)상의 일부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지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강원도의 발전에 많은 참여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첫댓글 답변이 뭐 디게 단어만 많이 써놓고 둘러둘러 빙빙 꼬아놧네;;
안된다는 말로 들리는군요.. 제가 고향이 속초이구요...춘천서 생활하는 관계로 자주 왕래합니다만... 분리운영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적혀진 부분은 미시령 초입에서 터널들어가는 다리 이전까지만 운행을 시킨다는 말 같군요..
저희동네 만월산터널이라는곳은 새로생긴지 얼마안됐는데 통행이 되요 거긴 돈 안내고 이륜차지나가는 갓길같은 구멍이 따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