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에는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채무자회생의 신청권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중 담보채무의 경우는 10억원 이하인자,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5억원 이하인 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부채무와 부담보부채무는 별개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으며 또한 채권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그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며,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구체적인 직업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은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또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수입이 없는 주부·대학생·실업 또는 반실업상태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법원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다면 개인회생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법원이 개인회생제를 얼마나 적절히 운용하는가에 달린 문제입니다.
다른 한편,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에는 채무자가 제3자 등의 도움으로 계속받는 수입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개인회생제를 적절히 운용한다면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하는 주부등과 부모의 소득에 의존하는 대학생 등도 배우자나 부모 등이 계속적인
지원을 전제로 개인회생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이 있는 채무자(임금노동자나 소득이 있는 농어민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빚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써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주소지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지 관할법원이 아니더라도,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이 먼저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관할 내에 자기의 주소지가 없더라도, 그곳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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