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수소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을 할경우 즉시항고 할수 있잖아요..그러면 즉시항고 한뒤에 항고법원에서 기각결정나면 또 재항고 사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 하구요 여기서도 기각결정나면 불복 절차는 끝인가요??
또 달리요 1심에서 수소법원이 공소기각판결을 한 경우 항소하고 상고하면 불복절차가 끝이잖아요..그쵸??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예, 학생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항고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나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기각결정이 나면 그 재판은 확정이 됩니다. 더 이상 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질문요...360조와 361조의4 에서요..둘 다 즉시항고 할 수 있잖아요..360조의 즉시항고는 1심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일반항고로서 즉시항고이고, 361조의4에서 즉시항고는 항소법원 즉 지방법원본원 항소합의부나 고등법원이 관할이잖아요..그럼 여기서 즉시항고는 재항고로서 즉시항고가 맞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항고인 즉시항고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할 수 있는데요,,그럼 위의 경우처럼 지방법원본원항소합의부의 결정은 어떻게 재항고가 되나요???/
샘님 넘 궁금해요...조문을 정리 하다 보니 우연히 궁금증이 막밀려오네요...쓰나미처럼요..^^
비록 형사소송법 제415조에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석상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재항고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이 또한 판례의 입장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대법원 2008. 4.14. 2007모726)
우리경찰학원으로 윤경근 선생님을 찾아오세요. 커피 한잔 대접해 드릴께요. ^^
첫댓글 선생님 쵝오 ^^ 넘 넘 감사드려요... 판례가 너무 따끈 따끈하네요.. 요즘 커피가 멜라민 때문에 조금 힘겨워 하던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