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보니까 원심에 가서 다시 재판받는거라 뭐라 적혀있는데
어떤 뜻인가요
첫댓글 고등법원 너네 잘못 판단했으니 다시 재판해
2심 다시 해야되요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거요
사실관계 입증 미비나 법률해석에 문제 있으니 무죄쪽으로 다시 판결하라고 2심에 내려보내는것 입니다~
대법에서 니들 잘못판결했으니 다시판결해 이겁니다
원심, 즉 2심에 돌려보내서 다시 판단하라는 거. 다만 대법원이 판단한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게 됨.
거의 무죄라는거죠?뜻밖의 암초가 아닌이상?
@도슨과라멜라 그렇죠. 거의 99% 무죄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죠.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해 다시 재판하도록 하고 이때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반해 법령을 해석 적용할 수 없어욤
거의 무죄가 아니라 그냥 무죄에요 이제 검찰, 사법부에서 유무죄를 뒤집을수가없어요.
이론상 뒤집는 건 가능함.
첫댓글 고등법원 너네 잘못 판단했으니 다시 재판해
2심 다시 해야되요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거요
사실관계 입증 미비나 법률해석에 문제 있으니 무죄쪽으로 다시 판결하라고 2심에 내려보내는것 입니다~
대법에서 니들 잘못판결했으니 다시판결해 이겁니다
원심, 즉 2심에 돌려보내서 다시 판단하라는 거. 다만 대법원이 판단한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게 됨.
거의 무죄라는거죠?뜻밖의 암초가 아닌이상?
@도슨과라멜라 그렇죠. 거의 99% 무죄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죠.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해 다시 재판하도록 하고 이때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반해 법령을 해석 적용할 수 없어욤
거의 무죄가 아니라 그냥 무죄에요
이제 검찰, 사법부에서 유무죄를 뒤집을수가없어요.
이론상 뒤집는 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