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간주임대료 구할때 토지 취득원가 빼주는 문제 풀다가 생각이 나더라구요...
토지만 따로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는 안구하는 건가요?!
첫댓글 세법조문에서 건물의 임대에 대하여 과세한다가 아니라 부동산의 임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아..그렇군요...감사합니다...ㅎㅎㅎ그럼 건설비 적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토지 취득원가는 제외 해야 하는데,,,0으로 놓고 푸는 건가요?!ㅎ
첫댓글 세법조문에서 건물의 임대에 대하여 과세한다가 아니라 부동산의 임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아..그렇군요...감사합니다...ㅎㅎㅎ그럼 건설비 적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토지 취득원가는 제외 해야 하는데,,,0으로 놓고 푸는 건가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