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한 다음에 피의자와 합의가 되어서 합의해주기로 약속해 놓고
피의자가 합의금을 빨리 주지 않자 피해자가 핸드폰 번호 끄고 잠적해 버렸답니다.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500만원을 먼저 교부 받았답니다.
피의자가 물건값을 안 주고 도망가자 피해자는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피의자가 잡혔는지 아무튼 합의금 준다는 약속하에 피해자가 고소취하 해준다고 했답니다.
근데 피의자가 머뭇거리는 사이 피해자는 괘씸해서 연락끊고 잠적해 버렸답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에게 빨리 출두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고소의 효력이 당연히 계속 되겠지요...
고소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참고인중지 인가 뭔가 있던데요??
이 경우 피의자가 끝까지 경찰서 출두 안하고 버티면 고소장은 검사에게 송치가 됩니까?
나중에 끝까지 개기면 벌금이 피의자에게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
위 내용은 아는 형이 저한테 문의한 내용입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당연히 500만원도 몰수입니까? 추징입니까?
도로 500만원 내 놔야 되겠지요??
첫댓글 질문의 내용이 약간 헷갈리군요(피해자가 잠적?)..아는 범위로만 개인적답변을 합니다..피의자가 경찰에 출두하지않으면..검찰에 송치가 되지않습니다..경찰에서 피의자에게 출두하라고 했다면..일단 고소장은 접수가 된듯하며..이럴경우 '기소중지'가 됩니다.. 끝까지 나타나지않으면 벌금등 부과 할수가 없을겁니다
감사합니다...돈을 떼인 피해자가 잠적한거 맞습니다. 왜냐면 피의자가 합의금을 다 안주고(250만원만 줬답니다.)나머지는 빨리 안 주자 괘씸해서 잠적햇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