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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교실~
 
 
 
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 교실~ 사기/공갈 사기죄의 피해자가 잠적 해 버렸습니다.
이코 추천 0 조회 48 08.10.22 22:5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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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0.23 07:51

    첫댓글 질문의 내용이 약간 헷갈리군요(피해자가 잠적?)..아는 범위로만 개인적답변을 합니다..피의자가 경찰에 출두하지않으면..검찰에 송치가 되지않습니다..경찰에서 피의자에게 출두하라고 했다면..일단 고소장은 접수가 된듯하며..이럴경우 '기소중지'가 됩니다.. 끝까지 나타나지않으면 벌금등 부과 할수가 없을겁니다

  • 작성자 08.10.23 12:51

    감사합니다...돈을 떼인 피해자가 잠적한거 맞습니다. 왜냐면 피의자가 합의금을 다 안주고(250만원만 줬답니다.)나머지는 빨리 안 주자 괘씸해서 잠적햇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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