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에 윗선 수사도 끝?...김광호 불기소 '무게'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리적 책임이 없다고 보고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반년 넘게 시간을 끌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윗선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을 수사한 경찰.
지난 1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가장 윗선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거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 서울청장의 기소 여부를 반년이 넘어가도록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이 김 서울청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헌재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김 서울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지으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안영림 / 검사 출신 변호사 : 신경 안 쓸 순 없겠죠. 거의 비슷한 라인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제대로 대응했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항이니까 형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게 맞느냐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 검찰도 조만간 김 서울청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고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 역시 김 서울청장의 불기소 처분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임무영 / 검사 출신 변호사 :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일로 예측을 못 했다는 이유로 과실 책임을 묻는 건 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당연히 불기소가 될 것이고요.]
앞서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은 더딘 재판 진행에 모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후 8개월이 넘게 흘렀지만, 책임자들에 처벌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