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조정(모든 국가 해당) 관련 정보 공유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및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 발급 시 강화된 발급기준이 적용되는 대상 국가(지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1. 예방접종완료자
○ (조치 대상) 모든 국가(지역)
○ (적용 기간) 한국시간 기준 12.3.(금) ~12.16(목)
○ (국내(한국)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 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불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 시 효력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2. 일반(미접종)
○ (조치 대상) 모든 국가(지역)
○ (적용 기간) 한국시간 기준 12.3.(금) ~12.16(목)
○ (강화된 발급 기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7일 이내 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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