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긴 지 1년여 만의 일인데요. 코로나19 극복의 그날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국내에 처음 들어온 만큼 아직은 어수선한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무엇보다 백신을 먼저 맞게 되는 노년층을 노린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14일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거리에 붙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백신에 칩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인데요. 이 여성은 허위 전단지 33장을 버스 정류장과 전봇대 등에 붙였습니다.
논현경찰서는 문제의 전단지를 붙인 여성을 검거한 후 광역수사대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백신 접종 초기인 만큼 백신과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문제의 전단지는 일부 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닮은 꼴인데요. 이처럼 터무니 없는 거짓 주장을 담은 전단지 등을 배포할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허가 없는 전단지 부착…옥외광고물법 위반
우리 법률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 일정기간 계속 노출돼 있는 광고물을 뜻합니다. 간판 및 디지털광고물은 물론 벽보나 전단 역시 옥외광고물에 포함됩니다.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해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지하철,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 등도 광고물 부착 허가가 필요한 장소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버스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붙이는 경우 또한 시·도지사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모든 광고물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옥외광고물법은 신고를 해야 하는 광고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벽면 이용 간판 중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벽면 이용 간판 중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부착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허가없이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애드벌룬 등의 무허가 설치는 처벌이 더욱 무거운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백신 관련 가짜뉴스 유포, 처벌은 어떻게?
문제의 여성은 전단지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허위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려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을 야기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첫 처벌 사례가 나왔는데요. A씨는 SNS상에 ‘OO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 검사를 받고 있으며 병원이 곧 폐쇄될 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했다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유튜브 등에 코로나19와 관련된 공포심을 조성할 수 있는 영상을 올리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은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람들에 대해 관용 없이 엄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