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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4. 8. 27. [대통령령 제34858호, 시행 2024. 8.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3조(소규모임가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가를 말한다.
1. 임가의 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나.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이 경우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가일 것
제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예외)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품목(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다)을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2.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버섯류를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버섯류 중 송이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는 제외한다.
3.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수목부산물류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는 제외한다.
제5조(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인 경우
가. 임업인의 주소지와 같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임업인의 주소지가 소재한 시ㆍ군과 연접한 다른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임업인
나.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천600만원 이상인 임업인
다. 농자재ㆍ종자ㆍ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원 이상인 임업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ㆍ군과 연접한 다른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농업법인
나.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다. 농자재ㆍ종자ㆍ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4천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임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법 제8조제3항제7호 단서에서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에 의한 경우
2.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에 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이하 이 목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1인[양수인등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한 자(이하 이 호에서 "양도인등"이라 한다)와 양수인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1인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나. 양도인등은 지급대상 산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 가목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수령을 포기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을 것
4. 법 제8조제3항제7호 본문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경우[법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임가당 지급단가는 1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8.27>
②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법 제19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1. 1구간: 2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2. 2구간: 2만제곱미터 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3. 3구간: 6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
②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구간별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할 경우에 적용되는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과 그에 따른 구간 및 단가는 해당 임산물 생산방법의 특수성, 해당 임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투입되는 노력이나 비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임가(제3조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임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60만제곱미터]
2.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제12조(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① 면적직접지불금의 금액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이하 이 항에서 "각 구간"이라 한다)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 면적직접지불금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2.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림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할 것
3. 이웃한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표시하고 관리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농약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임산물의 생산단계,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2. 화학비료의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비료량 기준
제15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1.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등의 역할
2.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1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를 말한다.
제18조(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인 경우
가. 임업인의 주소지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임업인의 주소지가 소재한 시ㆍ군과 연접한 다른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임업인
나.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연접한 다른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1) 연간 목재 판매금액이 1천600만원 이상인 임업인 2) 농자재ㆍ종자ㆍ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원 이상인 임업인
2.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ㆍ도에 소재하는 30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ㆍ군과 연접한 다른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농업법인인 경우
제19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임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에 의한 경우
2.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에 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이하 이 목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1인[양수인등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한 자(이하 이 호에서 "양도인등"이라 한다)와 양수인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1인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나. 양도인등은 지급대상 산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 가목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육림업 직접지불금(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포기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을 것
4. 법 제14조제3항제4호 본문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육림업에 종사한 경우
제21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1. 1구간: 1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2. 2구간: 10만제곱미터 초과 2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3. 3구간: 20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구간별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제22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임가 내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60만제곱미터]
2.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제23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금액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이하 이 항에서 "각 구간"이라 한다)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2.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림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할 것
3. 이웃한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표시하고 관리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①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및 작업로의 노면과 배수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실행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매년 이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입목의 유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28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 기준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29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거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1조(체납가산금의 요율)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제4장 보칙
제32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요청 사유
2. 자료 요청 기간
3. 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림청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지도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는 자
2.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제35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해당 권한을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 이라 한다)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을 말한다] 및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
②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4항에 따른 합동점검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도등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청의 소속기관일 것
2.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 제10조,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등록신청,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2.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④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제33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결과를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1조제1호 및 제16조제1호에 따른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나.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농약 및 화학비료의 기준(농약의 경우 임산물의 생산단계로 한정한다)
다. 법 제11조제4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마목(임산물의 생산단계로 한정한다)ㆍ바목(「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로 한정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라. 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입목의 유지
마. 법 제16조제5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2. 법 제2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
3. 법 제29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
4.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항 제1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5.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2.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인지 여부의 인정
3.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지급대상 산지의 양수ㆍ임차ㆍ사용차, 분할 또는 공유지분의 취득에 관한 신고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관한 조사
5.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농약의 기준(임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로 한정한다)
나. 법 제11조제3호 및 제16조제3호에 따른 교육이수
다. 법 제11조제4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마목(임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로 한정한다)ㆍ바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으로 한정한다) 및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라.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마. 법 제16조제5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사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6. 법 제22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7.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8. 법 제2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
9.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20조제1항 및 이 항 제5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10.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③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산림청장(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인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ㆍ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조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2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1. 법 제29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2.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사항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5장 벌칙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32912호, 2022.9.20>
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 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6>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4858호, 202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