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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스크랩 생활 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
디오 추천 0 조회 398 17.09.22 08:0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액 환급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해 52만5,000명이 총 9,902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의료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 원을 넘는 19만2,000명에게는 이미 3,779억 원이 지급됐고 이번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3,000명에겐 총 6,12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지급대상자가 4만5,000명 늘어났으며 지급액은 1196억 원으로 13.7%로 증가했다. 15년도 상한제 적용 결과를 분석하면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에서, 연령은 65세 이상에서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일까?


본인부담상한제란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단, 의료비 중 비급여 등은 제외되니 이 부분은 잘 따져봐야 한다.


초과액을 지급하는 방법은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동일한 요양기관(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연간 부담액이 최고상환액(15년 기준 506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가 있다.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 보험료 결정을 전·후로 나눠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9일부터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환급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중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통해 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필자는 이번에 환급받을 금액을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받아 보기로 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로 접속해서 들어간다.


필자가 환급 신청을 해보니 그리 어렵지도 않을뿐더러 생각지도 않던 돈이 생기니 기분이 좋았다. 안내문 받은 사람들은 거래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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