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이란, 사전적 의미로 "노인을 대상으로 돈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휴양 시설 따위를 갖춘 마을" 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후대책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시작됐고, 그에 따라 금융, 보험, 교육, 소비재 등 다양한 상품들이 시장에 선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노후 대책 마련을 위한 부동산 금융 상품 외에도 실버타운 등 새로운 컨셉의 부동산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오늘은 실버타운에 대해서 알아보자.
- 노년 대책 - 실버타운
우리나라는 2018년 전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노인인 고령화사회에 속하게 된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사회가 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아니더라도, 20~30대부터 각종 연금, 보험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부산스러운 모습들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고령화, 노령화는 절박한 문제로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고령자용 국민임대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정부의 고령자용 임대주택
건교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국민임대 아파트를 연말 착공해 2007년 첫 공급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건교부는 기존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에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을 시범적으로 건설키로 했다. 고령자용 아파트는 법규상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 복지주택과 유사형태가 될 것이다. 임대주택 후보지로는 전북 김제시와 충북 충주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건교부와 주택공사는 이미 평면개발과 단지설계에 착수한 상태다. 건교부는 무주택 고령자에게 우선 청약자격을 줄 계획이다.
- 민간 실버타운의 유형
정부의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이 기존 임대주택의 성향 유지와 정부 개발 상품으로서의 다양성 부족 등 한계가 있다면, 민간 개발 실버타운은 어떨까?
민간 실버타운은 입주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분양, 종신이용권, 임대 방식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분양방식은 주거부분에만 한하여 소유권을 갖으며 노인계층에 한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것으로 공용부분의 소유권은 갖지 않기 때문에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종신이용권방식은 종신에 걸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퇴거시에 입주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제외한 입주금을 반환해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임대방식은 전세와 유사한 형태로 전세금에 해당하는 입주보증금으로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맺어 서비스 제공비와 주거비를 매달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이러한 임대방식의 실버타운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