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으로 끝이 아닙니다…비자 스탬핑과 현장실사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2025년 시행된 H-1B 현대화 규정은 기업들의 비자 신청 절차를 상당 부분 변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H-1B 청원 시 고객사 계약서(SOW), 구매주문서(PO), 프로젝트 계약, 최종 고객 확인서 등 방대한 프로젝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 시행 이후에는 일부 사례에서 이러한 자료 없이도 H-1B 청원이 승인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많은 기업들이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H-1B 청원 승인 자체가 규정 준수의 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H-1B 승인은 USCIS가 제출 당시의 청원 내용을 심사해 승인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다양한 단계에서 실제 고용관계를 계속 확인합니다.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 스탬핑을 받을 때도, 미국 입국 시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입국심사에서도, 그리고 승인 이후 수개월이 지나 사기적발 및 국가안보국(FDNS)의 현장실사가 진행될 때도 동일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현재 이 직원은 승인받은 H-1B 전문직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가?”
특히 IT 컨설팅 회사나 프로젝트 기반 기업에서는 고객사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다음 프로젝트가 시작되기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이 기간 자체를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 핵심은 프로젝트 유무가 아니라 직원이 전문직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승인받은 직원이라면 고객사 프로젝트가 잠시 없더라도 내부 제품 개발, 연구개발(R&D),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이버보안 개선, 자체 플랫폼 개발 등 전문성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규정 준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젝트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 행정업무나 일반 사무업무만 수행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승인받은 직무와 실제 업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FDNS 현장실사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FDNS 조사관은 회사를 방문하여 직원이 실제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청원서에 기재된 직무와 현재 업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직원이 “현재 프로젝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만 답한다면 추가적인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현재 진행 중인 내부 개발 프로젝트와 담당 업무, 기술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훨씬 설득력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문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배정 기록, 업무보고서, 개발 결과물, 회의 기록, 직속 상사의 업무 지시 내용 등 실제 업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 자연스럽게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 급하게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최근 USCIS는 H-1B 심사 과정에서 제출서류 부담을 일부 완화했지만, 이는 전문직 고용 요건 자체를 완화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청원 승인 이후 비자 스탬핑, 입국심사, FDNS 현장실사 등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H-1B는 승인 통지서를 받는 순간 끝나는 비자가 아닙니다. 승인 이후에도 고용주는 승인된 직무와 동일한 전문직 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직원 역시 그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H-1B 관리는 실제 업무와 서류가 항상 일치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자 스탬핑은 물론 FDNS 현장실사와 향후 영주권 절차까지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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