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를 위한 10가지 좋은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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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든 재테크든 돈을 벌려면, 그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그 것을 습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세금을 낼 때만 신경을 쓴다면, 그 것은 올바른 세테크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세금을 제대로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테크를 생활화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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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상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에 관심을 가져라. |
비과세나 세금우대와 관련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는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은 모릅니다. 이는 비과세나 세금우대의 효과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의 효과는 금리 0.3-0.8%를 더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유용한 재테크방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예금이나 적금 가입자라면, 평소에 비과세나 세금우대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작은 수익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자되는 지름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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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카드사용을 생활화하자. |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연봉의 20%이상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문 것같습니다. 이는 <카드사용은 곧 빚>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액을 일일이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거나, 귀찮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연말소득공제시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를 해 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면, 그렇게 소홀하거나, 하찮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소득자가 카드사용비율을 10%만 높여도, 연간 6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되므로, 매우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카드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빚지는 것이 싫으면,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를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2005년부터는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해 준다고 하지만, 초기에는 제도정착에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카드사용을 생활화하는 것보다 유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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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족카드를 사용하자. |
카드사용은 매우 유용하지만, 자칫 소득수준을 넘어서는 과잉소비의 우려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신용카드를 만들기보다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쓴다면, 규모있는 경제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카드사용 금액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 카드소득공제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카드소득공제가 연봉의 10%를 넘는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계세율(적용세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 주는 것이 좋고, 한계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적용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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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 매매전에 항상 절세방안을 검토하라. |
주택매매시에는 이와 관련되는 절세방안을 항상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도자라면, 양도소득세의 절세방안을 잘 살펴야하는데, 특히 1가구 1주택 조항 등 비과세 관련 항목을 잘 살펴야 합니다. 또한 매매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서도 매매전에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라면, 투기과열지구여부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달라지고, 취득세나 등록세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주택 취득시 대출금액은 연말소득공제 대상(15년이상 장기대출시)이 되므로, 대출한도금액은 중요한 절세포인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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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증여세,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를 생활화하자. |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여세를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인생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항상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통해 추후 일괄증여에 다른 증여세나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 적용기간은 10년이므로, 10년 주기 또는 5년주기로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 한도액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 등은 누적이익이 크므로, 사전증여를 통해 부를 불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어릴 때, 자녀 명의로 1,000만원정도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였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 3,000만원이 되었다면,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액은 1,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하였더라면, 증여세를 거의 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전증여는 단순한 증여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증여세신고를 하여, 증여시점에 증여금액을 확정지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가능한 증여 한도를 채워, 일단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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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미취학 자녀교육은 가능한 관인기관에서 받자. |
세테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화하지 않으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의 대상은 대부분 미취학아동에게 해당이 되는데, 이는 사교육비는 공제항목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취학아동이라도 태권도장 등 운동시설이나 비관인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취학아동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관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연간 15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는 15-30만원정도의 절세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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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부모님 봉양 의 효를 행하면, 세금도 줄여준다. |
부모님 봉양은 한국 사회의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봉양을 절세의 수단이라 할 수 없지만,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자녀에게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65세이상이라면, 1인당 200만원씩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40-80만원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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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노력하자. |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세법에서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부양가족의 건강진단비용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와 관련해서도 연간 최고 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도 지키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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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노후 준비는 미리미리 하자. |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핵가족시대의 정착으로, 이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문제의 심각성은 사회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개인들은 자신의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봉양해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가 이미 1988년부터 시행중이고, 퇴직연금제도가 2004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개인연금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도 1994년도부터 시행중입니다. 개인연금 가입자의 경우,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노후준비는 내 손으로 미리미리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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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이웃돕기도 생활화하자. |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기부금 문화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수재나 재해를 당한 불우이웃은 물론, 소년소녀 가장돕기, 심장병어린이 돕기 등 각종 이웃돕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봅시다. 또한 내가 후원하는 정당에 대한 정치헌금도 해 볼만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부금 문화야말로 참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쓴소리만 하기 보다 앞장서서 나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합시다. 하지만 기부금을 낼 때, 법정기관을 통해 기부해야만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첫댓글 유익한 내용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