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술20권보(甲戌二十券譜)-갑자8권보10년후1934년
홍성(洪城) 북쪽 녹운동(綠雲洞.一名 魯隱洞)은 우리 한양조씨의 대종파(大宗派)의 세장지(世葬地)이다. 임신(壬申)年 10월(十月)상순(上旬)에 묘제를 마치자 춘교(春敎)씨 등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천(伊川) 정숙자(程叔子)의 말씀에 이르되 “사람으로서 하여금 근본을 잊지 않게 하자면 모름지기 보계(譜系)를 밝히어 세족(世族)을 거두고 종자법(宗子法)을 세울 것이라”하고, 또 말하기를 “종자(宗子)를 세우는 것은 하늘의 자연한 이치인 것이니 나무에 비유하면 반드시 곧장 올라간 줄기가 있고, 또한 옆가지로 뻗어 줄기가 된 것도 있으니 이것이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을 이룬 것이다”하였으니 그러하다면 사람으로서 족보(族譜)가 없을 수 없고, 족보(族譜)에는 종(宗)이 없지 못할 것이다.
무릇 고조(古祖), 증조(曾祖), 조(祖), 부(父)를 계승하는데도 각기 종(宗)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하물며 우리 조씨의 양절공(良節公)부조묘(不?廟) 종손(宗孫)으로서 시조 이후의 20여代 종손(宗孫)이 되는 것이랴? 이러므로 우리 중종(中宗19年) 갑신(甲申1524年)으로부터 고종(高宗21年) 갑신년(甲申年,1884년)까지 이르기에 여섯번 간행한 족보가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위로는 우리 조상을 높이고 아래로는 우리의 종통(宗統)을 존경한 것이다.
문운(文運)이 강쇠함에 미쳐 종족 거두기를 옛과 같이 않아서 신유보(辛酉譜,1921年觀水洞僞造譜)는 너무 번잡하여 상조(上祖)의 적통(嫡統)이 변개(變改)되였고, 갑자보(甲子譜)는 너무 소략하여 대종(大宗)의 하계(下系)가 중단(中斷)되었다. 양경공(良敬公) 종손(宗孫)도 또한 100代를 옮기지 못할 대종(大宗)이니 중대함이 특히 정자(程子)의 이른바 방지(傍枝) 소종(小宗)이 아닌데 대종(大宗)으로 더불어 함께 누락되고 나머지 각파도 참여하지 않은 이가 또한 과반수에 이르렀으니 이는 옛 규모대로 전수(傳受)한 것이 아닌 것이다.
결코 국중(國中) 보가(譜家)에 준행될 수 없는 것인데 신유보(辛酉譜)의 적통변개(嫡統變改)는 갑자보(甲子譜)에 시정(施政)되었으니, 갑자보(甲子譜)의 하계(下系)도 또한 후일의 시정(施政)하는 이가 있은 뒤에야 노(魯)나라가 또 한번 변하여 도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니, 이와같이 아니 한다면 종파(宗派)와 지파(支派)의 차별은 물론이요. 50년 이래로 인사의 변천(變遷)과 문족(門族)의 성쇠(盛衰)도 후대에 고증 준실(俊悉)할 수 없으니 마땅히 개편(改編)하기를 고종(高宗) 갑신보(甲申譜,1884년)의 규칙과 같이 할 것인데 마음 아픈 일은 재물(宗材)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있으면 재물이 있는 법이니 이제 우리 녹운동(綠雲洞) 5파도 또한 대중(大衆)이니 대중의 마음이 일치한다면 어찌 재물이 없는 것을 근심하리오. 또한 일이 늦출 것도 있고, 또한 늦추지 못할 것이 있으니 도리켜 보건대 대종(大宗)에서 가장 가까운 방지(旁支)로서 어떻게 늦출 수 있겠는가! 하물며 “이제 가문이 날로 쇠체(衰替)하여 각파의 노성한 분이 점차 돌아가고 세상이 날로 변천하여 각가(各家)의 자제들이 선대를 살펴보는데 마음이 없으니 이번 기회를 잃고 고치지 아니 한다면 뒤에는 재물(財物)이 있더라도 반드시 파계(派系)를 밝혀 족보를 제작하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조속히 처리할 것이다“하여 이로써 의결하고 그후에 이러한 내용의 일로 일원(一元)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면서 말하기를 「의논이 비록 그렇타 해더라도 신유(辛酉)년과 갑자(甲子)년 뒤로부터 우리 조씨로서 대종(大宗)이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이 드물으니 이는 주자(朱子)의 이른바 “건안(建安) 이후로는 중국(中國)의 사대부들이 한(漢)나라의 왕실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과 같으니 지난 날에 우리 조씨가 이에 동의한다는 것은 기필(期必)하기 어려웁다」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본성은 두가닥의 다름이 없는 것이니 지난날 대종손(大宗孫:弼元)이 남녘으로 유람할 때 남녘에 일가들이 보사(譜事)로서 한탄하는 이가 많다하니 이는 종(宗)을 존경하는 천성(天性)의 자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날 종파(宗派)의 의논에 어찌 동조할 사람이 없을 것을 알겠습니까?』했다.
그러할 제 수개월 만에 춘교(春敎)씨가 양경공파(良敬公派)인 용인(龍仁)의 종훈(鍾薰)씨와 가천재공파(嘉川齋公派)인 용인(龍仁)의 중원(重元)씨와 절효공파(節孝公派)인 청주(淸州)의 형원(炯元)으로 더불어 연명(聯名) 공표(公表)하여 사당 - 집에서 정기회의(定期會議)를 하게 되니 때는 계유년(癸酉年) 중춘(仲春)이 였다. 비록 일원(一元)같은 노쇠한 사람으로서도 또한 몸소 나가 참여하게 되었다. 무릇 우리 용성군(龍城君)의 동파들이 서로 모이기를 모든 냇물이 바다로 흐르는 것과 같았다.
대종손(大宗孫) 필원(弼元)님과 양경공(良敬公) 종손 국형(國衡)이가 좌정(坐定)하자 항렬(行列)이 높은 포천(抱川)의 훈식(薰植)씨를 추천하여 의장을 삼고, 나이많은 학원(學元)씨로 총재(摠裁)를 삼았다. 유사(有司)를 선정하게 되자 두 종장(宗長)이 중론(衆論)에 물어 가합(可合)한 이를 취택하게 하니 맨 먼저 일원(一元)을 들게 한 것은 나이의 차서(次序)에 의한 것이다. 국형(國衡)으로 하여금 부유사(副有司)를 맞게 하고 그 다음은 훌륭하고 유능한 이를 선발했다. 그러한 뒤에 홍성역(洪城驛)에다가 보소(譜所)를 설치하게 하였다. 대종손(大宗孫:弼元)은 말하기를 “공포(工布)를 거두지 말고 우선 편집(編輯)을 먼저하라”했다.
이에 장재(掌財)유사(有司)인 홍성(洪城)의 종태(鍾泰)씨는 동서(東西)로 꾸어 대어 식량을 떨어지지 않게 하였고, 남북으로 분주하여 종이를 준비하느라 심력(心力)이 함께 피곤한 줄을 알지 못했고, 부경(副卿) 정윤(鼎允)씨는 천원을 희사(喜捨)하였으니 어찌 훌륭하지 않는가! 이듬해 20권을 편집하여 인쇄에 부치게 되었다.
대개 홍성(洪城)의 병열(炳烈)과 전주(全州)의 철형(喆衡)과 강릉(江陵)의 일형(一衡)과 보령(保寧)의 심행(心行)은 교정과 등초를 겸임하였고, 대전(大田)의 원희(元熙)는 정서를 맡았으니 이 다섯사람은 이미 자기의 일을 마치매, 또한 인쇄를 감인하였고, 함평(咸平)의 병흡(炳翕)은 맨 먼저 정서를 맡아서 소임을 다하고 돌아 갔다. 문천(文川)의 성근(成根)과 함평(咸平)의 두형(斗衡)은 교대로 교열의 임무를 맡았고, 무안(務安)의 지원(志元), 전주(全州)의 성태(成台), 김제(金提)의 경윤(慶胤)은 서역(書役)을 분담하였으니 이 다섯사람은 편리를 따라 진퇴(進退)하여 노고가 차등이 있었다.
무안(務安)의 병필(炳弼)은 서무를 감독하다가 해가 지나서야 귀가하였고, 포천(抱川)의 종규(鍾奎)씨는 친환(親患)으로 사임하였고, 청주(淸州)의 철형(喆衡)은 신병으로 물러가니 이에 대중(大衆)이 다같이 한탄스럽게 여긴 바이다. 장성(長城)의 극원(極元)과 광주(光州)의 홍원(弘元)과 함평(咸平)의 석원(錫元)과 대전(大田)의 준형(駿衡)과 단양(丹陽)의 종각(鍾珏)씨는 통문(通文)을 돌려 수단(收單)접수의 독촉하는 일을 맡았고,
장성(長城)의 종대(鍾大)씨와 진위(振威)의 성규(成圭), 정산(定山)의 병헌(炳憲)도 또한 그들과 같이 했다. 홍성(洪城)의 두원(斗元)과 덕산(德山)의 병희(炳熙), 결성(結城)의 맹원(孟元)은 모두 노은골(魯隱洞)의 동파로서 협조하여 파괴되지 않게 하고 시각을 배려하여 성사되게 하였으며, 서울의 순원(洵元)과 예천(醴泉)의 하원(河遠)씨와 양양(襄陽)의 학원(學元)은 감독유사(監督有司)요, 청주(淸州)의 희원(羲元)은 처음부터 발론(發論)을 같이 했다.
덕산(德山)의 병을(炳乙)과 영천(永川)의 태형(泰衡), 철산(鐵山)의 중구(重九)씨와 강릉(江陵)의 두원(斗元)은 단자를 설보하던 처음에 보내왔고, 당진(唐津)의 정원(貞元)은 편지로 감사했으며, 포천(抱川)의 종직(鍾稷)씨와 북청(北靑)의 숙희(琡熙)와 영양(英陽)의 정기(楨紀)는 종친들을 모아와서 응원을 하고 갔으며, 연백(延白)의 태원(泰元)과 영흥(永興)의 창원(昌元)과 해주(海州)의 의행(義行)은 중론(衆論:추측컨대 합보를 주장하는 자들의 의견이 있었던거로 여겨짐)을 배격(排擊)하면서 옳다 하였다. 고사공파(庫使公派)의 원로(元老)이신 서울의 전부사(前府使) 종만(鍾萬)씨와 전참봉(前參奉) 준원(濬元)은 누차 편지를 보내어 일심으로 권장하였고, 도유사(道有司) 부안(扶安)의 기형(基炯)씨는 돈을 희사하면서 단자를 보냈고, 광주(光州)의 근원(根元)씨도 또한 찬조한 바가 있으며, 허위(虛僞)의 야사(野史)로써 종통(宗統)과 파계(派系)를 문란(紊亂)케 하려는 자가 나타나자 제천(提川)의 용교(龍敎)씨와 보령(保寧)의 민행(敏行)이가 반박(反縛)하고 배척(排斥)하였으니, 이는 모두가 안팎으로 일을 부지런히 하고 원근에서 서로 기뻐하면서 보사(譜事)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게 한 사람들이다.
갑신구보(甲申舊譜)의 제도를 다시금 볼수 있게 되였고, 조씨대보(趙氏對譜)라는 칭호가 헛된 이름이 아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편집이 완료되자 여러 집사(執事)들이 나에게 글을 청하니 내가 불감할 뿐더러 또한 이번 족보가 종손(宗孫)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편찬된 것인데, 한번 책을 열어보면 대소의 종손(宗孫)과 지손(支孫)이 문득 눈에 띄게되니 진실한 마음으로 잘 읽어 본다면 효제(孝悌)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니 내가 무슨 말을 더 붙이겠는가. 마지 못할진데 오히려 할말이 있는 것이다. 아! 아깝도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 조씨(趙氏)가 한 할아버지로부터 비로소 세대종(三大宗)으로 분파(分派)되고, 또 여덟대종(八大宗)으로 분파(分派)되어 많은 그 숫자가 한 족보(族譜)에 기재되었으니 위에 이른바 『대보(大譜)의 호칭(呼稱)가 헛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 이를 가리킨 말이다. 또한 파계도(派系圖)를 만들어 편수(編首)에 붙여 한번 보매 감상을 일으키게 한 그 뜻이 간절하고 지극하니 이는 문목공(文穆公)의 이른바 이름을 족보(族譜) 가운데에 기재하여 선계(先系)의 유래(由來)를 밝히고 후대(後代)의 무궁(無窮)함을 보여준 것이므로 영광과 다행이 되는 것이니 『어찌 심력(心力)을 다하여 즐겁게 하지 않으리오』한 것이다. 그러나 혹자는 흘겨보는 사람도 있고 혹은 중간에서 노선(路線)을 고치는 사람도 있어, 어찌 그들은 평론가(月旦家:후한시대에 허소(許?)가 매월 초하루에 품제를 정하여 향당(鄕黨)의 인물을 비평(批評)한 고사)가 후대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는 내가 동종(同宗)간에 길가는 사람처럼 여길까 슬퍼하는 것이다.
문절공(文節公)의 단권보(單券譜)서문(序文)에 이르지 않았던가! 「가문과 종족의 성쇠로서 자손의 현부(賢否)를 알 수 있는데 족보가 있고 없는 것이 또한 이에 관계된다」하였고, 문간공(文簡公)의 삼권보(三券譜)서문(序文)에 또한 이르기를 「진실로 선조를 존중하고 종통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족보를 어찌 그만 두겠는가?」하였으니, 나는 생각하기를 이번 족보가 이뤄지매 문절(文節), 문목(文穆) 두공(公)의 권면(勸勉)한 바를 더 권면(勸勉)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내가 입보(入譜)한 사람에게 바라는 바는 반드시 먼저번 나를 슬프게 한 보를 거울삼아 슬픔을 삼는다면, 거의 후대에 이 족보를 계속하는 이가 같은 마음으로 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니 제종(諸宗)들은 각기 힘쓸 지어다.
고종(高宗)갑신(甲申)후 51년(五十一年) 갑술(甲戌)추칠월(秋七月)기망(旣望)에 양절공(良節公)17세손(世孫)진사(進士)일원(一元)은 삼가 서문(序文)을 씀
송대(宋代)에 들어가면서 이제까지 관에서 정한 공적 성격을 띤 족보가 사적인 성격으로 변해 이때부터 족보의 기능의 관리선발의 추천 자료가 됐고, 동족의 「수족(收 族)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송대 이후의 족보는 곧 이와 같은 기능을 중심으로 민간에 널리 발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