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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율 | |
1. 음식점업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104분의4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 108분의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9) | |
다.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나목 외의 사업자 | 106분의6 | |
2.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 104분의4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 102분의2 |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4조 [ 의제매입세액 계산 ]
①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 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로 한다.(2018.02.13 개정)
② 법 제42조 제1항 표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인사업자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8.02.13 개정)
1.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2016.02.17 신설)
2.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2016.02.17 신설)
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6.02.17 신설)
나.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6.02.17 신설)
다.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4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6.02.17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1역년(歷年)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역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역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과세표준 합계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7.02.07 후단개정)
1.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이거나 100분의 25 미만일 것(2015.02.03 신설)
2.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2015.02.03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⑤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2015.02.03 항번개정)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5.02.03 호번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3.06.28 개정)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임업,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2016.02.17 개정)
⑦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2015.02.03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02.0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6조 [ 의제매입세액 계산 ]
① 수입되는 영 제8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2015.03.06 개정)
② 영 제84조 제5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2015.03.06 개정)
③ 영 제84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 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 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 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2015.03.06 개정)
④ 영 제84조를 적용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2013.06.28. 개정)
* 관련 집행기준 : 42-84-1 [ 의제매입세액 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의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2017.02.21. 개정)
* 관련 집행기준 : 42-84-2 [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2017.02.21 개정)
1.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한다)이어야 한다.
2.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어야 한다.
3.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한다.
4.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어야 한다.
* 관련 집행기준 : 42-84-3 [ 의제매입세액 계산 방법 ]
구분 | 율 | |
1. 음식점업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104분의4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 108분의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9) | |
다.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나목 외의 사업자 | 106분의6 | |
2.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 104분의4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 102분의2 |
③ ‘과세유흥장소’란 실제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범위의 것(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을 말한다.(2017.02.21 개정)
④ 공제한도(2016.12.31 까지)(2017.02.21 개정)
。 법인사업자:과세표준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기②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
。 개인사업자: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매출규모(과세기간) | 공제한도(2016.12.31 까지) |
매출액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까지만 허용 |
매출액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까지만 허용 |
매출액 2억원 초과 | 과세표준에 100분의 4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까지만 허용 |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사례 거래 사례】
개인사업자인 "갑"은 정육점과 음식점을 겸영하고 있다.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축산물 2,000㎏를 24,400,000원("갑"이 지급한 운임 400,000원 포함)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
1. 축산물 사용내역축산물 사용내역:판매분 600㎏, 음식조리분 1,000㎏, 재고분 400㎏(기초재고는 없음) 2. 2015년 2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명세(부가가치세 제외)축산물 공급가액:12,000,000원음식용역 공급가액:40,000,000원
【계산 방법】
1.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가액 · 24,400,000원 - 400,000원 = 24,000,000원
2.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계산 · 음식용역에 사용된 부분:24,000,000원 × (1,000㎏/2,000㎏) × (8/108) = 888,889원 · 재고로 남은 부분:24,000,000원 × (400㎏/2,000㎏) × (8/108) × 40,000,000원/52,000,000원 = 273,504원 · 의제매입세액 공제액:1,162,393원 |
* 관련 집행기준 : 42-84-4 [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 ]
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다음과 같다.(2017.02.21 개정)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3.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관련 집행기준 : 42-84-5 [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 ]
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2017.02.21 개정)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채취·채굴·재배·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한다.(2017.02.21. 개정)
* 관련 집행기준 : 42-84-6 [ 단순가공식료품 구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 ]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2017.02.21 개정)
* 관련 집행기준 : 42-84-7 [ 부패 재화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생산된 부가가치세 과세재화가 부패하여 폐기되거나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2017.02.21 개정)
* 관련 집행기준 : 42-84-8 [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시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재화의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과세재화의 제조·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한 의제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한 부분의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구분 기준이 없는 때에는 양도한 부분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2017.02.21 개정)
* 관련 집행기준 : 42-84-9 [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규정을 준용한다.(2017.02.21 개정)
②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규정을 준용할 때 적용하는 산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원재료로서 제조·가공한 과세재화 또는 창출한 과세용역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과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구분한다.(2017.02.21 개정)
③ 구분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공제한다.(2017.02.21 개정)
④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원재료가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의 원재료로 전용되는 경우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추가 납부한다.(2017.02.21. 개정)
* 관련 집행기준 : 42-84-10 [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
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2017.02.21 개정)
② 사업자가 면세원재료 등을 직접 재배·사육 또는 양식을 하거나 타인이 재배·사육 또는 양식 중에 있는 원재료 등을 구입한 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해당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생산·채취 또는 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2017.02.21. 개정)
* 관련 집행기준 : 42-84-11 [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 방법 ]
①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2017.02.21 개정)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과세관청의 경정시 발급받은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2017.02.21 개정)
③ 발급받은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2017.02.21 개정)
④ 면세되는 농산물 등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 발급받은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2017.02.21 개정)
⑤ 본점에서 구입한 농산물 등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본점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공제율은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한다.(2017.0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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