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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일 자만 친다음 바꾸기 2020- 2019-


의제매입세액
차) 135 부가세대급금 6,326,558원
차) 146 상품 -6,326,558원
1. 필요경비인정항목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송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 부동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됨)
- 종업원의 급여(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급여도 사업에 직접 종사하였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됨)
- 퇴직금 및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로 사업주부담분(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도 포함됨)
-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광고선전목적으로 지급한 견본품, 달력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외환차손
- 위의 경비와 유사한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징수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가산세포함)
- 가사관련경비 : 사업자가 가사(집안일)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와 사업용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차입금(‘초과인출금’이라 함)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
- 재고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천재, 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다만,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채권자불분명한 사채이자
- 업무무관경비 :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경비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도 포함됩니다.
- 선급비용
-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공익성기부금중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
- 접대비
법정한도초과액과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초과접대비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접대비
- 유가증권처분손실 및 고정자산처분손실
유가증권 및 고정자산(토지, 건물 등)의 처분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손실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및 일정한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당해연도 발생한 처분손실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