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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경남회장(창원오렌지동화나라)
연번 | 페이지 | 지침내용 | 수정내용 | 개정사유 |
1 | p176 |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고자하는 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관할경찰서에 요청 | 구청(보육통합시스템)과 경찰서의 전산망을 연계하여 보육통합시스템에 교직원의 이력 입력 시 신원조회와 성범죄 경력조회가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원격시스템을 통한 신청, 구청을 통한 신청) | 원장이 교직원 채용 시마다 경찰서에 서류접수하고 회신서를 받으러 이틀을 방문해야 한다. 유사한 유치원의 경우 전산상으로 모두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개선을 적극 검토해 필요가 있다. 인터넷으로 민원접수 하는 것 같은 원격시스템 도입 또는 구청에서 처리 하는 방법 도입 요청함 |
2 | p141 |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 나. 특별활동 실시 방안 ○ (참여연령 제한)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 운영 금지 ○(오후시간대 운영) 오전 일과 시간은 보육과정만 운영하고, 오후 일과 시간대에 특별활동 운영 ※ 오후 일과 시간대: 점심식사 이후의 시간대 | 특별활동 참여연령 제한 부당 → 삭제 특별활동 운영시간 → 원 운영의 재량에 따라 오전, 오후 시간대를 선택하여 운영 (최소 1과목이상) | 정부도 보육정책을 펼칠 때 최우선적으로 부모만족도를 우선 고려하는 것처럼 보육현장의 특별활동은 부모요구를 우선 반영할 수밖에 없다. 연령을 제한하여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선택을 제한할 경우 시설이용의 폭을 제한하게 된다. 심지어는 영아를 주로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은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경험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규모가 큰 곳으로 가기위한 대기시설이다는 인식을 갖게 할 것이다. 이 점 다시 과거로의 회귀다. 지금까지 축적해온 영아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무위로 끝나게 할 우려가 심각하다는 것과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활동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있다. 문제만 제기되면 그 모든 책임을 현장으로 돌려 서둘러 봉합하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오늘날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는 영영아기부터 다양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다는 것과 이러한 부모인식개선의 문제를 현장으로만 내맡길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현재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이라야 한다는 강조점 면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의심케 한다. |
3 | p351 | 7. 기본보육료 지원 2)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등) 및 동 법 시행령 제 24조 (비용의 보조) | 지침 및 영유아보육법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아보육의 활성화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음’ | ○ 영아보육의 어려움 해소 방안(기본보육료 지원기준) - 영아의 경우 당초 교사대 아동비(0세1:5, 1세1:7, 2세1:9)는 상당히 높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점 영아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없음은 물론 교사로서도 역부족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아동비율을 낮추는 추세라는 데서도 적극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 교사대 아동비 조정이 불가피(0세1:3, 1세1:5, 2세1:7) ○ 전체 어린이집 중 민간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89.7%에 이른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부모부담비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불평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아동이 어떤 유형의 시설을 이용하든 동일한 비용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 아동의 행복추구권, 부모선택권 보장 |
4 | p283 p388 | 라.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지원 ○ 5세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지원 - 만5세반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만5세 현원 12명 이상인 혼합반인 경우 월 300천원, 현원 11명 이하인 혼합반인 경우 월 200천원 지원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지원내용 ○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게 월 5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내용 -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게 3~5세 누리과정을 담당하는교사와 동일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한어총에서 상기내용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지침반영이 어렵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재요청함 ※ 지자체 특수시책에 따라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누리과정 담당교사와의 동일한 수당지원 가능 | 2012년부터 시행된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와 올해부터 전면 확대 시행되는 3,4세 누리과정 담당교사들에게는 수당이 30만원 지급되는 데도 불구하고 영아반 교사들은 동일한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는 영아보육에 대한 중요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일로 보육현장을 한층 불안하게 하고 있다. (영아교사 구득난 심각 우려, 동일 어린이집 교사간 위화감 조성 등) 일찍이 영아보육은 취약보육으로 분리 되어 왔으며, 이용아동의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의 자녀라는 점에서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다는 점 주지하는 바이다. 이러한 영아반 보육교사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누가 보아도 불평 부당하다 할 것이다. 바라건대 이점 반드시 시정되어 현장 보육교사 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영아보육을 기피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
5 | p335 | 4.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 다. 지원기준 ○ 취사부 1인에 대하여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 | <신설> 영아전담어린이집과 같이 영아보육율이 높은 가정어린이집도 취사부 동일하게 지원 | 가정어린이집의 영아보육율은 96.7%이다. (보육아동 총 308,410원 중 영아수 298,470명. 2011.12.31기준) 맞벌이 가정의 부모를 대신하여 하루 12시간의 영아를 보살펴야 하는 가정어린이집은 특히 영아의 경우 보육교사 1인이 보육을 전담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더욱이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육교사 겸직을 하고 있는 관계로 영아전담시설과 동일하게 취사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