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대리구매 행위 늘어나…병원 직원, 몰래 처방전 발행해 구매하기도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자취를 감추는 듯했던 온라인 '불법의약품거래'가 다시 활개를 치는 모습이다. 비급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매해 거래하는 행위와 더불어 병원 직원 중 몰래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의약품거래의 심각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향정 식욕억제제, 영양제, 감기약, 탈모약 등 불법거래가 쉽고 빠르게 이뤄지며 사회적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무자격자의 불법의약품 판매가 지적되며 중고거래사이트 내 의약품 판매 금지 및 정부당국의 감시·감독이 강화됐다.그러자 불법거래의 추적이 어려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옮겨갔으며, 최근에는 펜타민 성분이 들어간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의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디에타민은 펜터민 성분을 포함한 식욕억제제의 상품명으로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등이며, 상품명으로는 아디펙스, 푸링, 휴터민 등이 있다.현재 SNS에서는 '디에타민', '나비약', '뎨타민', '다이어트약' 등 상품명과 은어 등의 해시태그로 수 많은 판매·구매 글이 올라와 있다. 특히 게시글 중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대리구매'다.이전 중고거래사이트에서는 본인이 먹다 남은 약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SNS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매해 불법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한 판매자는 대리구매한 디에타민 20알을 4만5천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으며, 2만원 전후로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글들도 있었다.약국가에 확인한 결과 펜터민 성분 의약품 20정의 비급여 처방 가격은 약 2만9700원이었다.
펜터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우리 몸에서 도파민 분비를 극단적으로 늘려 신진대사를 높이고, 포만감을 준다. 약사들은 식욕억제제는 마약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복용할 경우 의존성, 내성을 불러일으켜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정신분열증과 유사한 정신이상 △중증 심질환 △폐동맥 고혈압 △판막 심장병 △과자극작용 및 불안감·어지럼·불면증·두통·두드러기 등이 있다.이러한 대리구매는 일반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약사들은 병원 직원 중 몰래 처방전을 발행하는 일도 있다고 언급했다.일각에서는 이렇게 몰래 처방나온 의약품이 불법거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서울 A약사는 “다이어트약 처방을 무더기로 받아서 중국에 팔면 부자 된다는 말도 들었다. 비급여이다 보니 병원 직원들 중 몰래 처방전을 발행하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은 약국 Dur이라 본인 이름으로 처방받아 향정신의약품을 무한정 받는 것은 어렵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비급여 의약품을 받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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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구해요" 다시 활개치는 불법의약품거래 | 약사공론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자취를 감추는 듯했던 온라인 '불법의약품거래'가 다시 활개를 치는 모습이다. 비급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매해 거래하는 행위와 더불어 병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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