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수치료
1) 도수치료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도 합니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2) 도수치료 인정기준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도수치료는 하루 비용 1만 6520원으로 한정하여 주3회, 치료기간 중 총 15회 이내만 인정되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기준과 달리 전문의가 직접 손으로 10분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도수치료 비용 인정 조건
1) 횟수:주 3회
2) 치료기간:총 15회이내
3) 전문의가 직접 손으로 10분 이상 실시
*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시 인정.
* 비대상:재활치료사, 물리치료사 시행시 불인정.
2. 추나요법
1) 추나요법
- 추나는 추(밀다), 나(잡아 들다)
- 손가락과 손바닥의 힘으로 문지르거나 두드려서 질병을 치료하는 한방 요법.
- 골반 추나요법
골반변위, 요추전만, 요추후만, 요통, 좌골신경통, 골반통, 다리부종.
- 척추, 턱관절 추나요법
척추측만, 척추협착증, 허리통증, 목의 통증, 턱관절 통증.
2) 추나요법 인정기준
- 1인당, 1년에 20회까지 국민건강보험 적용.
- 실비보험 청구가능.
3. 도수치료와 추나요법 차이
1) 도수치료
- 횟수:주 3회
- 치료기간:총 15회이내
- 전문의가 직접 손으로 10분 이상 실시
2) 추나요법
- 1인당, 1년에 20회까지 국민건강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