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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B사로부터 발주자가 국가인 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하도급대금에 대해 직접지급 합의를 했는데, B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발주자는 원사업자인 B사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사인 A사에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거절했다. 이 경우, A사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 답변 : 납세자가 국가, 지자체,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도 국가 등으로부터 발주 받은 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금을 지급 받을 권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권리자가 아닌 변경된 권리자로부터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및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직접 지급합의가 있는 경우(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0조 제3호).
이와 유사하게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동조 제1호),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동조 제2호)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3항),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인 A는 원사업자 B의 국세 체납과 무관하게 A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김창균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koscaj@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