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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성과연봉 누적액 (단위: 천원) |
’10년 성과연봉 누적액 (단위: 천원) | |||||||||
구 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구 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
고위공무원단 |
2,808 |
1,897 |
1,058 |
0 |
고공단 |
가등급 |
2,808 |
1,897 |
1,058 |
0 |
나등급 |
2,340 |
1,581 |
882 |
0 |
※ ’10년 처우개선 동결에 따라 연봉제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누적액에는 변동이 없음
※ 다만, ’09년에 고위공무원 가·나등급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이 분리됨에 따라 고위공무원 나등급의 성과연봉 누적액 추가 설정
������ 직무파견자 성과연봉 지급방법 개선
(현행) 피파견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결정
(개선)
피파견기관 1차 평가 실시 및 원소속기관 통보
- 피파견기관에서 직무파견자 전체(직종·직급 통합)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급등급 결정 및 결과 원소속기관에 통보
원소속기관 평가 재실시 및 지급등급 최종 결정
- 원소속기관은 직무파견자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재실시하고 지급등급을 최종 결정하되,
- 피파견기관에서 상위 20%(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파견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직무파견자 성과연봉 지급 절차>
피파견기관장 |
⇒ |
피파견기관장 |
⇒ |
원소속기관장 |
⇒ |
원소속기관장 |
⇒ |
원소속기관장 |
① 성과평가 실시 및 지급 등급 결정 |
② 결과 원소속기관장에게 통보 |
③ 직무파견자 지급 단위 결정 |
④ 성과평가 실시 및 지급 등급 결정 |
⑤ 지 급 |
������ 국가·지방간 특별채용 시 연봉책정 방법 개선
○ 종전의 기본연봉(또는 기본연봉에서 직무급을 뺀 금액)과 신규채용시 연봉책정방법에 의해 책정한 금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
※ 이 경우 성과연봉은 계속 지급
������ 연도 중 퇴직하는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방법 규정
○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 퇴직시 당해연도 미지급 성과연봉액을 전액지급
※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 기타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및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신설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위반자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 등급결정시 반영하여야 함
○ 계약직공무원 재채용시 종전 보수수준 보전 근거 신설
- 동일직위에 재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소속장관은 자율책정범위내에서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종전 보수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함
○ 언론기관 근무경력 협의가능대상 확대
- 언론기관 근무경력 인정(8할)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언론기관 대상을 방송국 이외 언론기관(신문사 등)까지 확대
○ 호봉획정시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 인정대상 자격증 추가
- 기술직 보건직렬에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추가
- 연구직 농업연구직렬에 건설기계기사 자격증 추가
- 기능직 조리직렬 신설에 따라 조리분야 자격증 추가
Ⅲ.「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내용
������ 가족수당 등 중복지급 제한 및 주민등록정보 활용근거 마련(제10조 및 제11조)
○ 공무원의 배우자가 인건비가 국고(지방비포함)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면,
-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공무원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가족수당 지급대상자들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정보 이용근거 신설
������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제14조의2)
○ 타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에 군무원 포함
������ 위험근무수당 개편(별표 9)
○ 11개분야 84개인 위험근무수당 대상직무에 대한 직무수행 위험도, 수당지급 적합성 등을 재검토하여 6개분야 45개 직무로 개편
* 참고 1(별표 9.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 특수업무수당 개편(별표 11)
○ 현행 28종에 달하는 특수업무수당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1종으로 통합․조정
* 참고 2(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 확대(별표 11)
○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공무원도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 「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 토건ㆍ전신ㆍ기계ㆍ화공ㆍ선박ㆍ농림ㆍ보건위생 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Ⅳ.「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
������ 가족수당 등 수당규정 개정사항 반영
○ 인건비 국고 보조기관과 가족수당 등 중복지급 제한
-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을 경우,
- 공무원에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중복지급되는 것을 제한
* 자녀학비보조수당 해당부분에도 동일한 내용 명시
○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수령 사전예방
- 공무원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급여담당자가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여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방법 명시
������ 위험근무수당 지급기준 명확화
○ 위험근무수당 지급기준 명확화를 통한 과오지급 사례 예방
구분 |
주요내용 |
위험근무수당 지급 기준 |
○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직무의 위험성”은 영 별표 9의 각 부문과 등별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 “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 “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 |
������ 특수업무수당 개편사항 반영
○ 특수업무수당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28종인 수당을 11종으로 통합․조정
<특수업무수당 개편사항>
종 전 |
개 편 | ||
분 야 |
수당명 |
분 야 |
수당명 |
1. 기술분야 |
가. 기술업무수당 |
1. 기술분야 |
기술정보수당 |
2. 교육 및 연구 분야 |
가. 연구업무수당 |
2. 교육 및 연구 분야 |
가. 연구업무수당 |
사.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
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 ||
자. 교직수당 |
다. 교직수당 | ||
3. 특수장비 취급분야 |
다. 방송․신문․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수당 |
3. 특수업무 분야 |
가.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
라. 항로표지관리수당 |
나. 항공수당 | ||
마. 안전관리수당 |
다. 외무공무원․군인 등의 장려수당 | ||
아.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
라.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 ||
자. 항공수당 |
마. 의료업무 등의 수당 | ||
카.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 |
바. 특수직무수당 | ||
파. 자동차 운전․정비업무수당 |
1) 방송․신문 등 제작업무 종사자 2) 특수전술업무 종사 경찰공무원 3) 민원서류 취급 공무원 4) 법제업무 종사 공무원 5) 계호 및 보호업무 담당공무원 6)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 근무공무원 7) 현업작업 종사 공무원 8) 사서직 공무원 9) 범죄수사업무공무원 10) 특허심사업무 종사 공무원 11) 화재진화업무 종사 공무원 12) 남북경협 종사 공무원 13) 경호공무원
| ||
4. 특수행정 분야 |
가. 민원업무수당 | ||
나. 국세심판수당 | |||
다. 전산업무수당 | |||
라. 법제업무 및 감사원 근무수당 | |||
마. 계호 및 보호업무수당 | |||
바.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 근무수당 | |||
사. 현업작업장려수당 | |||
아.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 |||
자. 사서수당 | |||
차. 범죄수사업무수당 | |||
파. 외무공무원․군인 등의 장려수당 | |||
하. 의료업무 등의 수당 | |||
거. 특허업무수당 | |||
너. 화재진화수당 | |||
더. 남북경협업무수당 | |||
러. 경호수당 | |||
5. 재외직분야 |
가. 재외근무수당 |
4. 재외직분야 |
가. 재외근무수당 |
������ 초과근무수당제도 개선사항 반영
○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제 도입(’10.3.1부터 시행)
- 전산시스템을 활용시 사후승인으로 사전승인을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변경
○ 시간외근무 내역관리
- 과도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인사․조직담당 부서에 매월 통보하여 내역관리 및 감독강화
○ 현업대상자 초과근무수당제도 개선
- 초과근무수당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시 유의사항 명시
○ 부당수령자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초과근무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활용
������ 기타
○ 학교운영지원비 지급상한액 설정․고지방법 명시
- 학교운영지원비는 ‘08년부터 각 학교단위에서 자율 책정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의 적정한 지급을 위해 서울시 소재 국․공립학교 지급액 범위에서 상한액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정․고지
○ 가족수당 신청을 위한 부양가족 신고서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서식)
- 배우자가 국고(지방비 포함)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를 명시할 수 있게 서식 변경
○ 초과근무수당 자체점검 서식 변경(별지 제6호 서식)
- 기관에서 자체점검(분기별) 실시 후, 점검결과 통보(반기별)시 부당수령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서식을 보완
Ⅴ.「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
������ 직무파견자 성과상여금 지급 강화(원소속기관에서의 지급방법)
< 지급단위 >
○ 원소속기관 근무자와 동일단위에 포함하되, 필요한 경우 직무파견자를 별도단위로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
< 지급등급 결정절차 >
○ 피파견기관 1차 평가 실시 및 원소속기관 통보
- 피파견기관에서 직무파견자 전체(직종·직급 통합)를 대상으로 별도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급등급 결정 및 결과 원소속기관에 통보
○ 원소속기관 평가 재실시 및 지급등급 최종 결정
- 원소속기관은 직무파견자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재실시하고 지급등급을 최종 결정하되,
·피파견기관에서 상위 20%(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파견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파견기간이 짧거나 파견기관의 규모·성격 등으로 인하여 성과급 지급을 위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기관에 파견된 경우에는 원소속기관 평가로만 등급 결정
������ 다면평가결과 성과평가 반영방법 개선
○ 성과상여금 지급시 다면평가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직접 반영 X)
������ 기 타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시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신설
- 소속직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의 명단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상여금 등급결정시 반영하여야 함
참고 1 |
|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수당규정 별표9) |
등 급 부 문 |
갑 종 |
을 종 |
1. 해상 부문 |
가.세관에서 밀수업자 단속을 위하여 해상감시선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부정어업 단속 및 어로 지도를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다.해양관측(기상관측 및 수심조사) 또는 어로시험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라.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로표지의 신설 및 보수와 등대용품의 보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및 무인표지를 설치ㆍ점검ㆍ정비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마.해양계 대학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바.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 사.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기상관측장비(부표ㆍ등표)를 설치ㆍ점검 또는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항 선박 임검 및 승선자 사열을 위하여 상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
가.항만 내의 부두 관리, 개항 단속, 오물 제거 및 항만 역무용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나.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구조 및 설비 등의 점검에 종사하는 자 및 국토해양부 소속 선박으로서 측량이나 그 밖의 해상작업을 하기 위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다. 방역선에 승무하는 사람 라. 상시 조선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마.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우편업무 또는 해안 무선 유지ㆍ보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승무하는 사람 |
2. 방역ㆍ보건 및 수의 부문 |
가.방역ㆍ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ㆍ치료ㆍ촬영ㆍ연구ㆍ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나.결핵ㆍ한센병ㆍ전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ㆍ치료ㆍ검사ㆍ간호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이동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사람 다.방역연구기관에서 전염병관계 예방약의 생산ㆍ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라.사람과 짐승 공통의 전염병 세균 및 병독을 취급하는 사람 마.식물방역기관에서 유독성 농약 및 가스의 생산ㆍ시험에 종사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가.결핵ㆍ한센병ㆍ전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전염병 연구ㆍ시험기관에서 전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한센병 미감아(未感兒) 보육기관에서 상시 한센병 미감아(未感兒)와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
3. 교도 부문 |
가.한센병ㆍ결핵 환자인 수형자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ㆍ의료ㆍ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화약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 |
가.채석ㆍ제지ㆍ철공ㆍ제재ㆍ건축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나.정신질환자인 피치료 감호자를 직접 교도ㆍ의료ㆍ검사 또는 감호하는 업무에는 종사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
3.공업연구 부문 |
가.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연구ㆍ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나.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ㆍ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
기계가공ㆍ분쇄ㆍ증류ㆍ냉동 및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5.지질조사 부문 |
가.방사선 물질을 이용하여 광물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나.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광산에서 갱내 작업 또는 갱내 조사 시 중량물이나 고속 회전물로 해체 시추(試錐) 또는 탐광작업 중 가스 폭발, 낙반, 갱 붕괴의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지질조사 시 단애ㆍ절벽ㆍ암산ㆍ낭떠러지에서 실족ㆍ낙사 또는 낙상할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 마.각종 광물 분석 시 가스중독ㆍ폐질의 원인이 되는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일이 많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가.광물의 내화도, 제련 등을 시험하기 위한 고열작업을 하는 등 눈이나 신체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각종 분쇄작업으로 광물의 미분자가 폐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6. 상수도 부문 |
상수도시설 및 송수시설인 펌프장에서 고압 3,300볼트 이상 특고압 6,600볼트 이하인 전력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가.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 염소에서 발생하는 자극성 가스를 상시 흡입하는 직(職)에 종사하는 사람 나.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4. 농업연구 부문 |
가.방사선, 유독성 농약ㆍ시약ㆍ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가축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 공통의 전염병ㆍ세균ㆍ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토양 및 식물체 시료 분석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가.고열ㆍ고온 및 저온 조건에서 위해한 작업에 종사하거나 기계가공ㆍ분쇄ㆍ증류ㆍ냉동업무 및 폭발성 인화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다.예리한 칼날이 장치되거나 날카로운 금속성 부품이 부착된 농기계의 시험ㆍ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부양곡의 가공을 위한 기계의 작동 및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나.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사원 및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에서 각종 농기계의 조작 및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가축의 품종 개량, 종축 생산, 질병치료 보조, 축사 관리 등 가축(소는 제외한다)의 사양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9. 통신 부문 |
가.전봇대에서 통신선로의 가설 또는 보수 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와 3,300볼트 이상의 고압전기를 취급하는 기술자 나.B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가.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지표로부터 2미터 이상인 지하에서 지하케이블의 포설(鋪設) 및 접속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전신ㆍ전화ㆍ우편배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운행하는 사람 라.B전압 5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5. 소방 부문 |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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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항공 부문 |
가.고압전력기기 또는 고압 2,400볼트 이상인 전력시설의 보수 또는 시공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전봇대 또는 안테나 기둥 등에서 보수 또는 시공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B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중 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작업을 하는 기능직공무원 |
가.공급전압 23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잡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B전압 5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축선(軸線) 및 유해액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6. 각 부문
|
가.폭발물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과 경찰무기창에서 무기의 정비ㆍ수리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나.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 다.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잠수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병무청 소속 징병검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업무 및 B형 간염 등 전염병을 검사하는 임상병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마.경찰기마대 소속 경찰공무원 마.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세관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바.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제반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사. B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광산에서 갱내 작업 또는 갱내 조사 시 중량물이나 고속 회전물로 해체 시추(試錐) 또는 탐광작업 중 가스 폭발, 낙반, 갱 붕괴의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단애․암산․낭떠러지에서 실족ㆍ낙사 또는 낙상할 위험이 따르는 지질조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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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나. 예리한 칼날이 장치되어 있는 절단기를 다루어 제본, 목공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저압 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ㆍ발전사ㆍ전기수리공 다.구급차의 운전원 라.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 현상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수상안전요원으로서 직접 인명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바.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지원ㆍ보조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사.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ㆍ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전투경찰대ㆍ기동대ㆍ방범순찰대ㆍ파출소ㆍ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 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기능직 공무원 자.대기오염물질의 시료 채취ㆍ측정을 위하여 굴뚝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차.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삼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보호직공무원 카.경찰기마대 소속으로 말을 관리하는 기능직공무원 타.전파 감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파 감시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아.우편집중국에서 우편작업기계의 조작ㆍ제어 또는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자.해양경찰청 정비창에서 함정의 정비ㆍ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차.마약류 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철도공안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철도시설과 열차 내 철도공안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카.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타.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여 우편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적색(취소선) :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제외 직무분야임(예, 다. 방역선에 승무하는 사람)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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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수당규정 별표11) |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
1. 기술분야 |
기술정보수당 |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별표 2의 토건ㆍ전신ㆍ기계ㆍ화공ㆍ선박ㆍ농림ㆍ보건위생 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
5급ㆍ기능5급ㆍ5등급ㆍ경정ㆍ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 월 50,000원 이하 6급ㆍ7급ㆍ기능6급ㆍ기능7급ㆍ3등급ㆍ4등급ㆍ경감ㆍ경위ㆍ소방경ㆍ소방위 : 월 30,000원 이하 8급ㆍ기능8급ㆍ2등급ㆍ경사ㆍ소방장 이하 : 월 20,000원 이하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 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에게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ㆍ기사에게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에게는 월 20,000 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직군 공무원,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 운 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 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5,000원 이하,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 기계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운전장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운전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
2) 외교통상부 소속의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
3)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해양경과의 경찰공무원 및 함정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정보통신경과ㆍ운전경과의 경찰공무원 | |||||||||||||||||||||||||||||||||||||||||||||||||||||||||||||||||||||||||||||||||||||||||||||||||||||||||||||||||||||||||||||||||||||||||||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 |||||||||||||||||||||||||||||||||||||||||||||||||||||||||||||||||||||||||||||||||||||||||||||||||||||||||||||||||||||||||||||||||||||||||||
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ㆍ전기전자ㆍ정보통신ㆍ기계금속ㆍ병기ㆍ탄약ㆍ차량ㆍ함정ㆍ항공ㆍ보건ㆍ시험분석ㆍ기상 또는 산업응용의 직군 및 정보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 |||||||||||||||||||||||||||||||||||||||||||||||||||||||||||||||||||||||||||||||||||||||||||||||||||||||||||||||||||||||||||||||||||||||||||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 |||||||||||||||||||||||||||||||||||||||||||||||||||||||||||||||||||||||||||||||||||||||||||||||||||||||||||||||||||||||||||||||||||||||||||
7) 특수무기의 주정비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
월 50,000원 이하 | ||||||||||||||||||||||||||||||||||||||||||||||||||||||||||||||||||||||||||||||||||||||||||||||||||||||||||||||||||||||||||||||||||||||||||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 |||||||||||||||||||||||||||||||||||||||||||||||||||||||||||||||||||||||||||||||||||||||||||||||||||||||||||||||||||||||||||||||||||||||||||
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
월 4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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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
월 30,000원 이하 | ||||||||||||||||||||||||||||||||||||||||||||||||||||||||||||||||||||||||||||||||||||||||||||||||||||||||||||||||||||||||||||||||||||||||
11) 전산업무(천공ㆍ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
가) 지급액 ㆍ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ㆍ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ㆍ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2. 교육 및 연구 분야 |
가. 연구업무수당 |
1) 통일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5급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월 25,000원 이하 6급상당 및 7급상당: 월 15,000원 이하 8급상당 이하: 월 10,000원 이하 | ||||||||||||||||||||||||||||||||||||||||||||||||||||||||||||||||||||||||||||||||||||||||||||||||||||||||||||||||||||||||||||||||||||||||
2)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 중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다만, 교육과학기술부ㆍ국사편찬위원회ㆍ교육과학기술연수원ㆍ국립국제교육원, 학술원사무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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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급액 ○ 장학관ㆍ교육연구관 ㆍ5년 이상: 월 22,000원 ㆍ5년 미만: 월 37,000원 ○ 장학사ㆍ교육연구사 ㆍ5년 이상: 월 17,000원 ㆍ5년 미만: 월 32,000원 나) 지급방법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22,000원을 지급한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중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비고) 1.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2. 지급대상란의 2)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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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직공무원 |
월 80,000원 이하 | |||||||||||||||||||||||||||||||||||||||||||||||||||||||||||||||||||||||||||||||||||||||||||||||||||||||||||||||||||||||||||||||||||||||||
4)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감정 및 연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 |
5급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월 50,000원 6급상당 및 7급상당: 월 35,000원 8급상당 이하: 월 30,000원 | ||||||||||||||||||||||||||||||||||||||||||||||||||||||||||||||||||||||||||||||||||||||||||||||||||||||||||||||||||||||||||||||||||||||||||
5) 각급 공무원 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교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ㆍ통일교육원ㆍ외교안보연구원ㆍ경찰대학ㆍ |
가) 지급액 5급(5급상당 포함)ㆍ경정ㆍ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60,000원 6급(6급상당 포함)ㆍ경감ㆍ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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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 |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 | ||||||||||||||||||||||||||||||||||||||||||||||||||||||||||||||||||||||||||||||||||||||||||||||||||||||||||||||||||||||||||||||||||||||||
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는 제외한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ㆍ치료감호소 또는 교도소 등에서 직업훈련을 담당하거나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재활원에서 심신장애인의 직업훈련, 특수교육 및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정신보건교육ㆍ연구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전임강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농기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요원 |
속 장관이 정한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비고) 다만 지급대상란의 5)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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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방대학교ㆍ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중 장기복무장교와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 |
국방대학교ㆍ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 육군3사관학교의 부교수 이상: 월 40,000원 육군3사관학교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월 35,000원 | ||||||||||||||||||||||||||||||||||||||||||||||||||||||||||||||||||||||||||||||||||||||||||||||||||||||||||||||||||||||||||||||||||||||||
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일반학 교관인 군인 |
월 20,000원 | ||||||||||||||||||||||||||||||||||||||||||||||||||||||||||||||||||||||||||||||||||||||||||||||||||||||||||||||||||||||||||||||||||||||||||
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신병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관인 군인 및 군무원 |
영관 및 4급 이상: 월 30,000원 위관 및 5급ㆍ6급: 월 20,000원 부사관 및 7급 이하: 월 15,000원 | ||||||||||||||||||||||||||||||||||||||||||||||||||||||||||||||||||||||||||||||||||||||||||||||||||||||||||||||||||||||||||||||||||||||||||
9)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ㆍ통일교육원ㆍ외교안보연구원ㆍ경찰대학ㆍ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
(비고)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의 월 지급액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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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
1) 국공립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특수학교에 설치된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 |
(가산금) 지급대상란 1)의 경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과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원장 또는 교장에게는 월 67,000원, 원감 또는 교감 에게는 월 57,000원, 보직교사에게는 월 52,000원, 교사에게는 월 47,000원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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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공립의 중학교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중학교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된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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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5년 미만 근무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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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사범학교ㆍ교육대학ㆍ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중앙공무원교육원ㆍ통일교육원ㆍ외교안보연구원ㆍ경찰대학ㆍ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 미만 근무자. 다만, 법령에 따른 직(職)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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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직 수당 |
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다만, 다음 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되, 그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해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월 250,000원 | ||||||||||||||||||||||||||||||||||||||||||||||||||||||||||||||||||||||||||||||||||||||||||||||||||||||||||||||||||||||||||||||||||||||||
(가산금 지급대상) 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
(가산금) 월 50,000원 | ||||||||||||||||||||||||||||||||||||||||||||||||||||||||||||||||||||||||||||||||||||||||||||||||||||||||||||||||||||||||||||||||||||||||||
2)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
월 70,000원 | ||||||||||||||||||||||||||||||||||||||||||||||||||||||||||||||||||||||||||||||||||||||||||||||||||||||||||||||||||||||||||||||||||||||||||
3) 고등학교 이하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다음의 해당자 |
가) 및 나)의 해당자: 월 70,000원 다) 및 라)의 해당자: 월 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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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나)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ㆍ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다)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라)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마)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만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마)의 해당자: 월 30,000원 (비고)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
4)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
월 110,000원 | ||||||||||||||||||||||||||||||||||||||||||||||||||||||||||||||||||||||||||||||||||||||||||||||||||||||||||||||||||||||||||||||||||||||||||
5) 농업ㆍ수산ㆍ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ㆍ교감과 다음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 가) 「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 따른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초등학교 정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기술, 식물자원ㆍ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ㆍ공예, 정보ㆍ컴퓨터, 전기ㆍ전자ㆍ통신, 기계ㆍ금속, 화공ㆍ섬유, 자원ㆍ환경, 건설, 요업, 인쇄, 수산ㆍ해양, 항해ㆍ기관, 냉동, 의상 나) 「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 따른 실기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농업계ㆍ공업계 및 수산ㆍ해운계의 각 표시과목 |
다만, 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공업고등학교ㆍ부산공업고등학교 및 성동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장ㆍ교감 및 기계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ㆍ교감 및 전기ㆍ전자ㆍ통신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
월 30,000원 | ||||||||||||||||||||||||||||||||||||||||||||||||||||||||||||||||||||||||||||||||||||||||||||||||||||||||||||||||||||||||||||||||||||||||||
7) 병설 유치원의 원장ㆍ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ㆍ교감 |
겸임교장: 월 100,000원 겸임교감: 월 50,000원 | ||||||||||||||||||||||||||||||||||||||||||||||||||||||||||||||||||||||||||||||||||||||||||||||||||||||||||||||||||||||||||||||||||||||||||
3. 특수업무분야 |
가.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
1) 교육과학기술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ㆍ관세청ㆍ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강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월 10일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가) 지급액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조교수 이상 : 월 39,000원 이하 6급ㆍ기능6급 이상ㆍ전임강사 및 경감: 월 32,000원 이하 7급ㆍ기능7급ㆍ조교 및 경위: 월 25,000원 이하 8급ㆍ기능8급 및 경사 이하: 월 2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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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개월 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간의 항해일수를 모두 합하여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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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기능직공무원과 어업지도선에 월 10일 이상 승선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
가)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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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공무원
다) 해양경찰청 소속 기능직공무원 및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
(가산금) 가)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2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나)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 및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 ||||||||||||||||||||||||||||||||||||||||||||||||||||||||||||||||||||||||||||||||||||||||||||||||||||||||||||||||||||||||||||||||||||||||||
3) 함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 |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 ㆍ특수함승무원 : 월봉급액의 150% 이하 ㆍ그 밖의 함정승무원 : 월봉급액의 80% 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1) 하사에 대해서는 그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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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륙양용 궤도차량에서 근무하는 군인 |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 : 월봉급액의 55%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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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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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수당 |
1)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인 경찰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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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종사, 조종교관, 비행전술장교 및 해상초계기 조작사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
가) 지급액 : 월봉급액의 150%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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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
가) 지급액 : 월봉급액의 120%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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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1개월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및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월 50,000원 6ㆍ7급 : 월 40,000원 8ㆍ9급 : 월 30,000원 기능직 : 월 20,000원
(가산금)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중 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작업을 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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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림청의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는 일반직공무원 |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24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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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무공무원ㆍ군인 등의 장려수당 |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정밀고가장비 등 특수장비 조작ㆍ운용요원 |
가) 지급액 1)의 해당자: 월 35,000원 이하 2)의 해당자: 월 950,000원 이하 3)의 해당자: 월 130,000원 이하 4)의 해당자: 월 200,000원 이하 5)의 해당자: 월 110,000원 이하 6)의 해당자 :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수당에 준하는 금액 7)의 해당자: 월 90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2)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의관 등의 특수장교 | |||||||||||||||||||||||||||||||||||||||||||||||||||||||||||||||||||||||||||||||||||||||||||||||||||||||||||||||||||||||||||||||||||||||||||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기술자 | |||||||||||||||||||||||||||||||||||||||||||||||||||||||||||||||||||||||||||||||||||||||||||||||||||||||||||||||||||||||||||||||||||||||||||
4)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 |||||||||||||||||||||||||||||||||||||||||||||||||||||||||||||||||||||||||||||||||||||||||||||||||||||||||||||||||||||||||||||||||||||||||||
5)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분야 종사 군무원 | |||||||||||||||||||||||||||||||||||||||||||||||||||||||||||||||||||||||||||||||||||||||||||||||||||||||||||||||||||||||||||||||||||||||||||
6) 해당 직무등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원 중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 | |||||||||||||||||||||||||||||||||||||||||||||||||||||||||||||||||||||||||||||||||||||||||||||||||||||||||||||||||||||||||||||||||||||||||||
7)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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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및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 직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직위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
(가산금)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1. 지급대상란의 1)의 해당자가 2) 또는 별표 15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난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위 계급ㆍ직무등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연구사, 지도관ㆍ지도사, 장학관ㆍ장학사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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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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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외국어능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80,000원을, 나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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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료업무 등의 수당 |
1) 의무ㆍ약무ㆍ간호직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의무ㆍ약무ㆍ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간호군무원 및 약무직렬 군무원을 포함한다) |
(월 지급액, 단위: 원)
(가산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경찰병원에서 치안 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전ㆍ의경 및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부검ㆍ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게는 월 1,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광역시의 읍ㆍ면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읍ㆍ면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지역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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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의료기사 |
월 50,000원 | |||||||||||||||||||||||||||||||||||||||||||||||||||||||||||||||||||||||||||||||||||||||||||||||||||||||||||||||||||||||||||||||||||||||||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의담당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
월 7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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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수직무수당 |
1)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방송ㆍ신문ㆍ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5급(5급상당 포함)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35,000원 이하 6급(6급상당 포함) 및 7급(7급상당 포함): 월 25,000원 이하 8급(8급상당 포함) 이하 및 기능직: 월 2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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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서 다음의 특수전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가) 대테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여 조직된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 공무원 나) 간첩의 침투봉쇄 및 그 작전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다) 집회ㆍ시위 관리를 직접담당하는 경찰부대(전투경찰대, 방범순찰대, 경찰기동대) 소속의 경찰공무원 |
가) 해당자
나) 해당자 : 월 20,000원 이하 다) 해당자 : 월 8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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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
가) 지급액 : 월 3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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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월 40,000원 이하 3급 및 4급 : 월 33,000원 이하 5급 : 월 20,000원 이하 6급이하 : 월 1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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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호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교도소(소년교도소ㆍ구치소 포함)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보호관찰소에서 계호업무 또는 보호ㆍ관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경비교도는 제외한다) 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인교도소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및 군무원 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보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월 170,000원 이하
(가산금) 한센병ㆍ결핵 환자인 수용자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ㆍ의료ㆍ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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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립검역소,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지식경제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검찰청, 관세청 및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국제공항(외국인이 출입하는 군용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ㆍ별정직(전산업무담당 제외) 및 기능직공무원 |
월 5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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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한 여객 및 적재화물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입 장소에서 상시 통관ㆍ감시ㆍ검역 등 출입국(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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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現業作業)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
가) 지급액 ㆍ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ㆍ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ㆍ지급구분ㆍ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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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사서직군무원을 포함한다) |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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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및 수사경찰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와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검찰사무직 및 마약수사직공무원과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공무원 나) 감식업무에 종사하거나 고소ㆍ고발 등 민원사건을 전담하여 조사ㆍ처리하는 수사경찰공무원 |
ㆍ지급액 가)의 해당자 : 월 70,000원 이하 나)의 해당자 : 월 4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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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ㆍ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 |
5년 이상: 월 50,000원 이하 5년 미만: 월 3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특허청의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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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방방재청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과 같은 화재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 및 중앙119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나)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ㆍ지급액 가)의 해당자 : 월 80,000원 이하 나)의 해당자 : 월 4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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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경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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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 월 700,000원 이하 4급(4급상당 포함): 월 600,000원 이하 5급(5급상당 포함): 월 500,000원 이하 6ㆍ7급(6ㆍ7급상당 포함): 월 400,000원 이하 8ㆍ9급(8ㆍ9급상당 포함): 월 300,000원 이하 기능직: 월 20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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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경호공무원 정원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3급상당 이상 포함): 월 500,000원 이하 4급(4급상당 포함): 월 400,000원 이하 5급(5급상당 포함): 월 300,000원 이하 6급 이하 (6급상당 이하 포함): 월 200,000원 이하 | ||||||||||||||||||||||||||||||||||||||||||||||||||||||||||||||||||||||||||||||||||||||||||||||||||||||||||||||||||||||||||||||||||||||||
4. 재외직 분야 |
가. 재외근무수당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
○ 지급액 가) 달러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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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 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 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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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가)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월 지급액, 단위 : 미합중국달러)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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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절상)되어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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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방법 (가)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가”는 액(증액)률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분기평균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 해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연평균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증액)률의 변동으로 재외근무수당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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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람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 연계 매뉴얼 |
비동거가족의 가족수당 수령자 확인 안내 |
☐ 급여담당자는 매월 급여작업 시작 전 아래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e-사람의 급여관리>급여기본사항>비동거가족의 가족수당수령자 화면을 조회한다.
2. 비동거가족의 가족수당수령자화면에서 점검월을 선택하면 가족수당대상자 중 비동거 가족(배우자, 자녀제외)이 있는 경우 조회가 된다.
- 현재 소속기관의 재직자[휴직, 파견(전입)포함]기준으로 점검한다.
- 급여대상자기준으로 조회를 원하면 급여대상자기준에 체크 후 급여월을 선택하여 조회한다.
☆ 점검일: 주민등록시스템에 동거여부를 확인한 일자
3.조회되는 공무원의 가족은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대상자이므로 본인과 확인한 뒤 [급여가족사항]화면에서 <가족수당지급구분>에‘고정미지급’을 선택 후 저장한다.
※ 고정미지급으로 변경한 대상자는 가족수당수령자화면 조회 시 지급 => 지급중지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