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갱신형 통풍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통풍 보장개시일 이후에「통풍」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통풍진단비 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 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 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통풍으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통풍진단비로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통풍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 고 그 후에 통풍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 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 및 제2항의 통풍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통풍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4. 이 특별약관에서 통풍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을 통풍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2조(통풍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통풍」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통풍」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 48(통풍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통풍대상질병 분류표【별표48】[갱신형 통풍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2. 「통풍」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임상학적 기준을 근거로 혈청 요산 검사, 관절액 채취 및 편광현미경 검사, 기타 혈액 검사 등의 검사 소견 및 초음파, 이중에너지 컴퓨터 단층촬영, 방사선 검사 등의 영상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통풍」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기간)
회사는 다음에 정한 3년만기형, 10년만기형, 15년만기형, 20년만기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형만을 적용합니다.
[3년만기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 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 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10년만기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10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15년만기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15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 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20년만기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20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 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 에도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일부터 통풍보장개시일의 전일 이 전에「통풍」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 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 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 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풍진단비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 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최초계약일로 하여 통풍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 (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 급),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