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잊혀질 권리2.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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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VS 잊혀지지 않을 권리
201117796 임소연
잊혀질 권리의 정의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의 소송사례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곤잘레스가 구글 본사와 구글 스페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곤잘레스는 구글 검색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자신의 빚과 그로 인한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1998년도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유로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잊혀질 권리 VS 잊혀지지 않을 권리
▶찬성 의견
개인의 권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인쇄 매체 시대에는 과거의 기사 때문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 피해는 한시적이었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히는 구조였다. 반면 현재 인터넷 시대에는 과거의 기사가 보도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이를 검색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해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킬 수 있는 소위 '신상 털기'가 가능해졌다.
또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 사이버 공간에서 영구히 유통될 것이라는 의식 없이, 필명이나 아이디를 사용해 익명이란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거주지, 학교, 직장, 친구에 관련된 글을 다양한 사이트에 짧게 올린 경우, 검색을 통해 자신에 대한 종합 정보를 완성해 신원 파악을 하는 이른바 '프로파일링'도 가능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합된 내용이 공개되면 당사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론이나 또는 사회적 방식을 통해 이를 구제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
잊혀질 권리가 무제한의 권리로 행사된다면 역사를 기록하는 행위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천부인권이 아니므로 다양한 이해관계, 사회통념이나 관습법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 광범위한 인터넷 전체에서 개인의 일부 정보만 지우는 것이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든다.
또한 일련의 모든 책임을 한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 잊혀질 권리를 입법화한 법을 집행할 때 투입 인력과 비용 문제 역시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잊혀질 권리를 제도화하면 인터넷 개방성이라는 정체성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잊혀질 권리를 입법화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잊혀질 권리 쟁점
잊혀질 권리 | 잊혀지지 않을 권리 |
해외상황 | EU 집행위원회, 사용자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시킨 데이터 보호법 마련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유족에게 고인의 e메일, SNS계정, 내용 등에 대한 접근 허용 |
국내 상황 | 명예회손,사생활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만 한시적인 블라인드 처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3자가 e메일계정 등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 |
쟁점 | 갠인의 인격권, 사생활 보호권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 | 망자의 사생활 보호와 유족의 상속 권리가 대립 |
첫댓글 1. 두 입장의 견해를 소개하여 정보를 전달해 주어 흥미롭고 이해도 잘되는 발표였습니다.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 해 볼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주체자로서 잊고 있던 권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어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1.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알지 못했던 지식을 전달해 주어서 유익하였고, 발표를 듣는사람이 편하게 또박또박 해주어 좋았습니다.
2.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리들을 알릴 방법을 제안했으면 싶습니다.
1.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내용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점점 자신의 정보가 중요해지는 만큼 확실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 정보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으나 현실에 와닿지 않는 사례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1. 재미있고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내용의 발표였습니다. 아이디 검색으로 자신의 글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내 글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들이 언제 어디서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글을 하나 쓰더라도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발표였습니다.
2. 잊혀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좀 더 깊이 있는 발표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단지 아이디의 검색만으로도 몇 년 전에 자신이 인터넷상에 남긴 흔적들을 찾아볼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우리의 흔적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발표였습니다.
2. 잊혀질 권리와 잊혀지지 않을 권리 중 어느 권리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아쉽습니다.
1. ‘잊혀질 권리’, ‘잊혀지지 않을 권리’라는 어쩌면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어 신선하고, 내가 남긴 흔적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 주제가 주제인 만큼, 찬성과 반대를 나누기 어렵고 계속해서 언쟁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주제의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1. 대립될 수 있는 두가지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을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선 좋았고 질문거리를 던져주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2. 두 권리의 사례나 닭이 먼져나 달걀이 먼져나의 질문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좀더 의미있는 결론이 나왔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주제 발표 중에서 '윤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발표문에 오타가 여럿 보이는 것과, 자신의 의견이 빠진 점은 아쉽습니다.
오은아 학우, 이용현 학우, 박소연 학우가 자신의 생각을 발표했습니다. '잊혀질 권리'는 개인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 뿐 아니라 인터넷 상의 자신의 행동, 쓴 글에 대한 책을 요합니다. 침묵보다 값어치 있는 글일때만 쓰는것이 좋겠습니다. 발표시 일부러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자리 이동을 하였는데, 자칫 산만해 보일 수 있음을 반성하고, 다음 발표시에는 좀 더 제 생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차 빨라지는 말투를 조절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 과제 수행 : 임소연 김유경 이건희 장현호 오은아 이용현 황아리 도원옥 안윤석(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