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안전검사기관 및 안전관리지원기관이
다음과 같이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 공고로 지정되었기에 공지합니다.
----- 다 음 -----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08 - 9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2일
기술표준원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공고
1. 목 적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2. 대 상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3의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기관
3. 안전검사기관
지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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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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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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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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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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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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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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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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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8
(☎ 02-21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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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
․어린이놀이기구의 정기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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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일) 이 공고는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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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8 - 3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22일
기술표준원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고시
1. 목 적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2. 대 상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관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관련 별표 5의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3.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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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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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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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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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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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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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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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8
(☎ 02-21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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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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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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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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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49-1
(☎031-785-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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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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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
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시험·검사설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안전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안전검사기관지정공고문.hwp
안전관리지원기관지정고시.hwp
첫댓글 우리 협회에서도 최소한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등재하여야만 제18조 1항의 2호 교육(시설물안전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협회의 재빠른 대응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