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여성폭력 양형기준' 이모저모]
여성단체 기부, 반성문, 봉사활동으로 감형💢 이제는 안 먹힙니다!
국정감사의 달 10월, 서영교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한 여성폭력 양형기준 현황을 공개합니다.
1. 여성폭력 가해자의 '감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법원에서 범죄의 형을 선고할 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그 형량을 정합니다. 양형기준의 감경요소, 가중요소에 따라 가해자는 감형 혹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이제는 안 먹힌다고요?
- 법원은 가해자의 여성단체 기부, 봉사활동, 반성문 등을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하고 감형해 왔습니다.
- 2022년 7월,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실제로 양형기준이 개정된 해에 '진지한 반성' 감형 건수가 2020년보다 87% 감소하였습니다.
- ‘진지한 반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신설되며 감형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은 많은 시민들의 변화를 향한 목소리가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3. 여전히 미비한 여성폭력범죄 양형기준
✅ 일관성 없는 기준
- 여성폭력 관련 법안이 분절적으로 입법되면서, 양형기준도 개별적으로 마련되어 가해자 처벌을 위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형사공탁
-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사건번호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해졌으나, 그 취자와는 달리 가해자들이 감형을 위해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처벌불원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힐 경우 감형을 해주는 '처벌불원'은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 게다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는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으나 양형기준에 처벌불원이 포함된 것도 문제입니다.
🔥 더 이상 늦어선 안 된다, 여성폭력 범죄 양형기준 수정하라!
양형기준은 가해자 처벌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국가는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가해자에게 온전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움직임은 양형기준을 여성폭력 사건의 맥락을 고려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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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반성'으로 감형되는 건수가 대폭 감소한 성과는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서명, 캠페인 등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성폭력 양형기준을 바꾸기 위한 한국여성의전화 활동에 힘을 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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