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신분변경 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왔습니다. 교단에서 스폰서를 해주었고 올해 새로 파송지를 받아 교회가 변경되었습니다 교단에서는 이제부터는 비자 관련은 교회를 통해서 처리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지금 바로 어멘드먼트를 해야 할까요? 비자는 올해 6월에 한국가서 발급받아와서 받은지 한달이 안됩니다. 종교비자 발급을 도와줬던 변호사는 어멘드먼트를 할 경우 비자발급때와 동일한 수수료를 다시 받는다고 하시는데 혹시 어멘드먼트가 필요하다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은데 여쭤볼때가 마땅치 않아 혹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 하고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첫댓글어멘드는 단순히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petition을 넣는 것이라 수수료를 다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종교비자를 받고 일년 후에 사역지를 옮기게 된 적이 있었는데 저의 경우 로컬 처치는 바뀌어도 동일하게 교단이(연회)가 employer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멘드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petitioner에 변화가 없어도 perition에 넣은 근무처가 달라지니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급행으로 처리하느라 변호사비+급행료까지 많이 냈습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비자 기간이 다 되어 연장할때까지 어멘드 않고 있다가 별문제 없던 분도 가까이서 보긴 했습니다. 그분은 360통과되고 485도 EAD까지 받는 상태인데요, 운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많은 경험자들) 생각에 신분 문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멘드 안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최악의 가능성이나 영주권 진행이 매우 지연되는 사태가 나에게는 안 일어날 것이란 생각보다는, 돈이 들어도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고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이민자에게는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의 R1신청서를 참고하셔서 직접 파일링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실 겁니다. 어차피 변호사에게 주는 서류는 커버레터빼고 다 저희가 준비하니까요. 제가 아는 분은 첫번째 비자 빼고 영주권까지 전부 혼자 하셨다는.. 저도 360은 저 혼자 파일링 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것도 시간이 꽤 들고 실수할 리스크도 있지만 아멘드 안 하는 리스크보다는 적겠지요.
이 카페의 공지글에 직접 신청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가 있으니 거기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오래전 글이지만 그리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상 일반신청은 오래 걸리니 급행신청이 아마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급행비용은 어쩔 수 없이 지출하셔야 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는 그 교회에서 예전에 종교비자를 받은 분이 없어 최초로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급행신청이 안 될 겁니다. 요즘 종교비자도 다시 빨라진 것 같아 다행이지만, 엄밀하게는 새 비자가 나올때까지 사례를 받는 것이 안 될 겁니다… 비슷하게 비자가 늦게 나와 나중에 교회로부터 소급받은 분들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첫댓글 어멘드는 단순히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petition을 넣는 것이라 수수료를 다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종교비자를 받고 일년 후에 사역지를 옮기게 된 적이 있었는데 저의 경우 로컬 처치는 바뀌어도 동일하게 교단이(연회)가 employer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멘드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petitioner에 변화가 없어도 perition에 넣은 근무처가 달라지니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급행으로 처리하느라 변호사비+급행료까지 많이 냈습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비자 기간이 다 되어 연장할때까지 어멘드 않고 있다가 별문제 없던 분도 가까이서 보긴 했습니다. 그분은 360통과되고 485도 EAD까지 받는 상태인데요, 운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많은 경험자들) 생각에 신분 문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멘드 안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최악의 가능성이나 영주권 진행이 매우 지연되는 사태가 나에게는 안 일어날 것이란 생각보다는, 돈이 들어도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고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이민자에게는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원글님의 경우 명백하게 고용주체가 바뀌는 경우라 더 새로이 비자를 신청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마지막으로 다른 좋은 변호사를 소개받아 상담을 받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좋은 조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정성스런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신분관련이니 신중에 신중을 기여해야겠군요 도움말씀이 큰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의 R1신청서를 참고하셔서 직접 파일링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실 겁니다. 어차피 변호사에게 주는 서류는 커버레터빼고 다 저희가 준비하니까요. 제가 아는 분은 첫번째 비자 빼고 영주권까지 전부 혼자 하셨다는.. 저도 360은 저 혼자 파일링 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것도 시간이 꽤 들고 실수할 리스크도 있지만 아멘드 안 하는 리스크보다는 적겠지요.
이민국 페이지 직접 공부해보면 가능할까요? 말씀 주신대로 페이첵 주는곳이 연회에서 로컬교회로 바뀌어서 어멘먼트는 꼭 해야할 거 같습니다. 실수없이 혼자 도전할 수 있는지 고민 많이 해 봐야겠네요~~ 저의 모든 질문에 끝까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이전 R1신청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봐야겠습니다 그거는 요청하면 건네 주는거겠지요?
안 주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멘드먼타는 변경이 생긴 후 며칠안에 해야 하는 규정이 따로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곳에서의 사역 시작일에 맞춰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 급행을 넣었고요.
이 카페의 공지글에 직접 신청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가 있으니 거기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오래전 글이지만 그리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상 일반신청은 오래 걸리니 급행신청이 아마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급행비용은 어쩔 수 없이 지출하셔야 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는 그 교회에서 예전에 종교비자를 받은 분이 없어 최초로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급행신청이 안 될 겁니다. 요즘 종교비자도 다시 빨라진 것 같아 다행이지만, 엄밀하게는 새 비자가 나올때까지 사례를 받는 것이 안 될 겁니다… 비슷하게 비자가 늦게 나와 나중에 교회로부터 소급받은 분들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교단 어포인먼트라 일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되는건데~~ 교단과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어멘드먼트를 들어가면 사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수속을 무효로 하고 다시 새로 해야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