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정해진 양식에 따라 매용을 기재한 후 첨부서류(역시 소장양식에 나와있음)와 함께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이의제기나 반박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다면 제출 후 6개월 전후로 판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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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협의이혼 접수후 바쁘다는 핑계로 법원에 가지않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라 양육권 문제도 없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도 필요없습니다. 이혼만 하면 되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 이런경우 이혼소장만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작성대행이나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혼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1. 이런경우 정말로 이혼소장만 제출하면 되는지
2. 된다면 이혼소장 양식 및 자세한 작성방법 및 필요서류
3. 작성한걸 어떻게 제출하는지 및 그 이후의 과정과 기간 등등...을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